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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관리기술協, 신규·보수교육 일정 공개

연 6회 홀수월 협회 인재개발원서 진행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회장 이용태)는 2024년도 냉매회수 기술인력 신규 및 보수교육을 연 6회 인재개발원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허가 비영리사단법인인 냉매관리기술협회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프레온냉매의 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프레온가스의 대기방출로 인한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냉동공조인들을 대상으로 냉매회수와 재생 촉진, 관련기술 개발 보급과 기술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냉동공조업계의 기술발전에 이바지하고 냉동공조인들의 위상을 대변하고 있다.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4조의12제3항 및 냉매회수기술인력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냉매회수 기술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돼 '냉매회수 기술인력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냉매회수업에 등록된 기술인력은 등록일로부터 4개월 이내 반드시 냉매회수 기술인력 신규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냉매회수업에 등록된 기술인력은 냉매회수 기술인력 신규교육 수료 후 냉매회수 기술인력 보수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신규교육 수료일 기준 매 3년마다 1회, 냉매회수전문가 양성교육 수료자는 양성교육 수료일 기준 매 3년마다 1회 교육을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이다.  

냉매회수 기술인력 신규교육은 △정책분야(냉매의 환경영향, 냉매관련제도와 법규분야 등) △이론분야(냉매 종류 및 사용용도 이해, 냉동기에 대한 이해, 냉동이론, 회수이론 등) △실습분야(냉동기 운영 및 회수 실습, 누출점검 및 안전장구류 활용 실습 등) 등으로 나뉘며 실습 8시간 포함 총 16시간 교육이 진행된다. 

냉매회수 기술인력 보수교육은 △이론분야(냉매관련 제도와 법규분야, 냉매회수 실무자 및 안전관리 등) △실습분야(냉매회수 사례공유 등) 등으로 나눠지며 실습 2시간 포함 총 4시간 교육이 이뤄진다. 



신규교육은 1월(1월17~18일), 3월(3월13~14일), 5월(5월22~23일), 7월(7월17~18일), 9월(9월11~12일), 11월(11월20~21일) 등 6회, 보수교육은 1월18일, 3월14일, 5월23일, 7월18일, 9월12일, 11월21일 등 6회에 걸려 진행된다. 

냉매회수 기술인력 신규교육비는 23만원, 보수교육은 2만2,500원이며 식비와 숙박비는 별도다. 

한편 기술인력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1차 60만원, 2차 8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