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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진흥원, 목재펠릿 검사기간 단축

25일서 15일로…지급시험은 8월부터 폐지

목재펠릿, 칩 등 연료용 목재제품에 대한 검사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지급시험이 8월부터 폐지된다.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8월1일부터 연료용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민원처리기간을 25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지급시험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결정한 배경에는 산림청 종합감사가 있었다.  

산림청은 올해 3월 한국임원진흥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임업시험 및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지급시험제도’는 공공기관의 설립 취지(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따라 임원진흥원은 방부목재, 목재펠릿 등에 대해 실시했던 지급시험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또한 현재 25일로 돼 있는 연료용 목재제품(목재펠릿, 칩, 브리켓, 성형목탄)의 민원처리기간을 10일 단축해 15일(토·일·공휴일 제외)로 변경했으며 변경된 처리기간은 8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김남균 원장은 “앞으로 연료용 목재제품에 대한 검사장비 및 전문 검사인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신뢰할 수 있는 분석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