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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발표

지역 생활인프라 개선 및 혁신거점 250곳 조성 등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7일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전국 250곳을 선정해 혁신거점으로 조성하는 등 3대 전략 5대 과제를 주요내용으로 한다.

 

국토부는 이날 열린 당정협의에서 올해부터 뉴딜 수준의 범정부적 재생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확산되고 특히 지방 중소도시가 인구감소, 고령화 등에 따라 도시 소멸위기까지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을 연간 10조원씩 총 50조원을 투입하는 뉴딜수준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3대 전략은 △도시공간 혁신 △도시재생 경제활성화 △주민과 지역주도이며 5대 과제는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정비 △구도심을 혁신거점으로 조성 △도시재생 경제조직 활성화 및 민간참여 유도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상가내몰림 현상에 선제적 대응 등이다.

 

5대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선 주거환경 정비는 노후주거지에 마을 도서관, 커뮤니티 시설 등 선진국 수준의 생활인프라가 갖춰지도록 추진하며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성화돼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향상시키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싱활인프라의 최저기준을 정비하고 뉴딜지역에 대해 내년부터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등 생활인프라를 본격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설립,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등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며 생활편의서비스를 공도구매, 관리하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구성도 지원한다.

 

다음으로 혁신거점 조성은 전국 250곳을 선정해 청년창업과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는 지역을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혁신거점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22@’, 미국 시애틀의 ‘아마존 캠퍼스’, 독일 베를린의 ‘팩토리 베를린’ 등 사례를 벤치마킹할 방침이다.

 

혁신거점은 청년창업특화 100곳 이상, 복합문화시설 50곳 이상, 관광특화 100곳 이상으로 구성된다.

 

청년창업지역은 창업공간, 청년임대주택, 각종 공공서비스 지원센터 등이 입지한 복합 앵커시설을 중심으로 하며 복합문화시설은 각 지역의 첨단산업단지 내 상업·주거·산업기능 등 복합기능을 가진 곳으로 국·공유지나 노후공공청사 등 유휴공간을 활용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도시재생 경제조직 활성화 과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도시재생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되고 지원됨에 따라 주민과 청년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지역 건축가 ,설비·시공 기술자 등이 ‘터 새로이 사업자’로 지정받아 창업공간 임대, 초기사업비 지원 등을 받고 노후건축물 개량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다만 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지역청년 및 주민을 고용해야 하고 이익의 일부를 지역에 재투자하는 등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한다.

 

또한 청년창업가, 스타트업 등은 총 100곳 이상의 구도심에 조성되는 시세 50% 이하의 창업육성 인큐베이팅 공간을 저렴하게 임대하고 주택도시기금 저리융자, 특례보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네 번째 과제인 경제조직 활성화 관련해서는 지역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한 과제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뉴딜사업 선정 및 관리권한을 지자체에 위힘한다.

 

세부적으로는 전국 200곳 이상의 지역에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을 신설해 주민 등 지역의 도시재생 역량을 강화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300곳 이상 설치해 도시재생 현장의 주민참여를 지원하고 주민서비스를 통합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도시재생 과정에서 주민·영세상인이 내몰리지 않도록 둥지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올해 뉴딜사업 선전 시부터 이와 같은 문제가 예상되는 지역은 △재생지역 내 상생협의체 구축 △상생계획수립 등을 의무화 한다.

 

또한 2022년까지 100곳 이상의 구도심에 시세 80% 이하로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를 조생해 지역의 영세상인에게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임차환경조성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연장 △권리금보호확대 등의 내용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올해 안에 추진된다.


 

국토부는 이번 로드맵에서 제시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10년 내 선진국 수준의 기초생활인프라를 확충하고 도시의 쇠퇴도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혁신공간 조성방안, 도시재생 사회적기업 지원방안 등을 구체화하고 하반기에는 도시재생법,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등과 관련한 법·제도 및 계획을 정비한다.

 

김현미 장관은 “그간 도시재생은 지자체가 재생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는 예산을 나눠주는 데 치중했다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민의 삶의 질 제고, 혁신성장, 일자리창출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진 국가적 프로젝트라는 점에사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뉴딜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다양한 일자리가 새롭게 생길 수 있도록 청년들의 창업과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초기 사업비·창업비 지원, 주택도시기금 융자, 컨설팅·멘토링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