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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간정보 기본계획’ 확정발표

제6차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스마트코리아 추진"
4차 산업혁명 시대 ‘초연결 사이버 인프라’ 기능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난 8일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가공간정보위원회에서 향후 5년간의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공간정보는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매개체이자 융복합의 핵심으로 스마트시티, 증강현실, 디지털트윈(Digital Twin)*의 구현과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가공간정보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급 및 주요 지자체 부단체장, 민간 전문가 등으로 이뤄졌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인천시의 지자체 행정부문 공간정보활용 우수사례, KT의 부가가치창출 우수사례인 ‘정밀측위 기술을 활용한 주유소 자동결제시스템 개발현황’ 등이 보고됐다.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 제6차 계획은 초연결성, 초지능화로 대변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공간정보가 미래 사회의 사이버 인프라로 기능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방향을 담았다.

 

이번 기본계획은 ‘공간정보 융복합 르네상스로 살기 좋고 풍요로운 스마트코리아 실현’을 비전으로 4대 추진전략 및 12개 추진과제가 도출됐다.

 

주요내용은 △국가기본도를 객체중심·수시갱신 체계로 개편 △고정밀 위치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서비스확대 △공간정보 클라우드 환경 조성 △플랫폼 기반의 오픈맵 추진 △융복합 인재양성 및 기반기술 연구개발 △공간정보 3법** 체계화 등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수립을 계기로 공간정보 기반의 융복합이 가속화되고 다가올 미래사회에 대한 대응력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믿는다”며 “국가공간정보위원회 개최, 부처 간 협의체 구성 등 범부처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공간정보가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동력의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트윈(Digital Twin): 컴퓨터(가상세계)에 현실 속 사물(현실세계)의 쌍둥이를 만들고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분석(시뮬레이션)해 예측하는 기술.

 

**공간정보 3법: 공간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법인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 산업진흥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