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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건축비 인상…주택품질·자재 등 고려

평당 626만원→630만원으로 0.53%↑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지난 15일부터 0.53% 상승됐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는 626만9,000원에서 630만3,000원으로 3만4,000원 오르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신 주택설계기준과 품질, 투입품목 변화 등을 반영하고 노무비, 건설자재 단가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그간, 기본형건축비는 2012년 9월 고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분을 반영해 왔으나 이번 고시에서는 시공능력 향상, 최신 평면·구조 및 지상공원화 경향 등을 반영했다.

 

지상층 건축비의 경우 시공능력 향상에 따른 비용절감, 견본주택 운영기간 단축 및 사이버 견본주택 활용에 따른 부대비 절감 등 하락요인과 최신 평면·구조·자재 및 산재·고용보험료 등 간접공사비 요율 상승을 반영했다.

 

지난 3월 고시 이후 레미콘, 유리, 철근 등 건설 자재비와 노무비 변동을 적용한 결과 0.2% 상승(기존 159만4,000원→159만7,000천원/㎡)했다.

 

지하층 건축비의 경우 아파트 단지의 지상을 공원화하는 지하주차장 설계 경향과 지난 3월 이후 노무비·재료비 변동 등에 따라 2.42% 상승(기존 86만7,000원→88만8,000원/㎡)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 3월 공시 대비 0.53% 인상(기존 190만원→191만원/㎡)된다. 3.3㎡(평)당 건축비로 환산하면 630만3,000원이 된다. 개정고시는 2018년 9월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의 관계자는 “향후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형건축비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가산비 항목을 조정하는 등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