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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노·사·정, “근본적 체질개선 추진”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 개최…‘혁신 로드맵’ 합의

건설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사정이 손을 잡았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김영윤),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위원장 진병준),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사무처장 김금철), 건설산업혁신위원회(위원장 이복남)은 지난 7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을 갖고 건설산업 생산구조의 큰 틀을 짜는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다.

 

정부는 비효율적 생산구조와 낮은 생산성, 기술력 부족 등으로 위기가 심화되는 건설산업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로드맵을 수립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전문 시공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건설업역 규제는 1976년 도입된 이후 페이퍼컴퍼니 증가, 수직적인 원·하도급 관계 고착화, 기업성장 저해 등 다양한 부작용이 노출됨에 따라 1990년대 말부터 전면적 개선 논의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칸막이식 규제 존치에 따라 사업물량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업계 일부의 강력한 반발로 폐지가 지연됐으며 이번 개편에서도 생산구조 혁신의 첫 단추가 되는 업역규제 폐지의 전망이 밝지 않다는 우려가 지속됐다.

 

정부는 생산구조 혁신과 관련해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고 근본적 혁신을 이루기 위해 건설업계,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공감대와 합의를 추진했다.

 


이번 노사정 선언에서 합의된 내용은 △업역규제 폐지 △업종체계 개편 △등록기준 조정 등이다.

 

업역규제는 단계적으로 폐지해 종합·전문건설기업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한다. 도로공사(철콘, 석공, 포장, 도장)는 현행 종합만 가능한 것에서 석공 등 세부업종을 등록한 전문업체 간 컨소시엄도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또한 외벽 도장공사도 도장공사업 등 전문업체만 가능했지만 종합건설업체도 진입이 가능해진다.

 

다만 상대 업역 진출하는 경우에는 직접시공 원칙에 따라야 하며 입찰~시공 중에는 상대 업역 등록기준(기술자, 장비 등)을 충족해야 한다.

 

개선안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건설업계의 경영전략 재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단계적 시행된다.

 

이와 함께 상호 경쟁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10억원 미만 공사의 종합 간 하도급이 금지되며 종합업체의 2억원 미만 전문공사 원도급은 2024년부터 허용된다.

 

업종체계 개편을 위해 2019년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타 업종과의 분쟁이 잦거나 전문성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현행 체계 내에서 단기 개편방안 마련하고 2020년부터 시공역량 제고, 중소기업의 성장지원, 건설근로자 등의 노동 조건 등을 고려해 대업종화를 골자로 중장기 건설업종을 개편한다.

 

대업종화는 현행 29개로 세분된 전문업종을 유사 업종별로 통합해 전문기업의 대형화를 유도하면서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경쟁 촉진효과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다.

 

2021년부터는 소비자가 기술력이 높고 시공경험이 풍부한 우량기업을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의 세부 실적, 기술자 정보, 처분 이력 등을 공개하는 ‘주력분야 공시제’가 도입된다.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자, 시설·장비 등) 조정을 위해서는 자본금 요건을 부실업체 난립 등 부작용이 없도록 업체수 추이 등의 모니터링을 거쳐 2020년까지 50% 수준으로 단계적 하향한다.

 

현행 우리나라 자본금 요건은 2~12억원인데 비해 미국 캘리포니아는 1,500만원, 일본은 5,000만원으로 장벽이 낮다.

 

전문인력 요건은 자격등급 중심에서 현장경험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건설현장(기업) 근무이력 등을 추가한다.

 

이와 같은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로드맵이 시행되면 종합·전문건설 기업 간 공정경쟁 촉진으로 시공역량 중심의 시장재편이 예상되며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 확대, 직접시공 활성화와 다단계 생산 구조 개선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이 기대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0년간 이어져온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허물어야 할 낡은 규제임에도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그간 풀지 못하고 있었다”라며 “혁신의 각론까지 노사정이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치열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혁신의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향후에도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업역규제 폐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등을 국회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건설업계,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로드맵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