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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사비산정기준 개정…0.66%↑ 전망

국토부, 건설공사 표중시장단가·표준품셈 정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1월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개정해 지난 12월28일 공고했다.


국토부는 건설기술 및 건설현장 시공환경의 지속적인 변화·발전을 고려해 공사비산정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사비산정기준(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을 매년 상·하반기(7월·12월)에 개정하고 있다.


표준시장단가는 총 1,862개 공종에 대해 공고됐다. 단가는 2018년 하반기 대비 3.39% 상승했고 이에 따라 공사비 총액은 0.66%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공고된 표준시장단가는 건설현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실제 시장가격이 반영됐다. 또한 건설시장 내 가격 대표성 확보를 위해 공종별 적용기준 및 범위, 표준시장단가 산정단위 등을 개정했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2018년 1월 기준 전체 2,317개 항목 중 231개 항목(토목 123, 건축 61, 기계설비 47)을 정비했다.


구분

평균

조경

하천

궤도

공동주택

학교

오피스

(%)

조경

(-)0.12

(-)0.12

-

-

-

-

-

하천

(-)0.03

-

(-)0.03

-

-

-

-

궤도

(-)0.43

-

-

(-)0.43

-

-

-

조적,미장,

(-0.32)

-

-

-

(-)0.15

(-)0.48

-

배관설비

(+)0.06

-

-

-

(+)0.06

-

(+)0.03

평균

(-)0.17

(-)0.12

(-)0.03

(-)0.43

(-0.03)

(-)0.48

(+)0.03

▲ 표준품셈 개정에 따른 공사비 분석


개정된 항목 231항목 중 178항목(약 77%)은 전년 단가대비 95~105% 수준이었으며 토목부문 98.8%, 건축부문 98.6%, 기계설비부문 101.2%으로 평균 99.3%이었다.


품셈에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최대 근로가능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된 최근의 건설환경이 반영됐다. 실 작업일수에 맞춰 건설기계장비의 연간표준가동시간이 변경됐다.


또한 토목·건축·기계설비부문에 중복분류됐던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의 주요공종을 단일화하는 등 편제를 개편해 관리상 효율화 및 표준품셈 체계개편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전체 50장 2,317항목(토목 1,413, 건축 475, 기계설비 429)이 43장 1,332항목(공통 676, 토목 263, 건축 155, 기계설비 238)으로 줄었다.


2019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사항 및 표준시장단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www.kict.re.kr) 표준품셈 페이지에서 열람 또는 내려받기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