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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公, 인권헌장 선포

인권경영 의지 피력…안전권 명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일 충북 음성군 본사에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인권경영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인권헌장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가스안전공사 인권헌장은 임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주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존중, 차별금지, 일·생활 균형 등 8개의 인권경영가치로 구성됐으며 공사 업무 특성을 반영해 가스안전전문기관으로서 안전권을 명시했다.

인권헌장 선포에 이어 임직원들에 대한 인권경영 확산활동의 일환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조경재 사무관의 ‘인권경영 국가와 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강도 진행됐다. 

김형근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공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사회, 협력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새해 첫 날을 인권헌장 선언으로 포문을 연 만큼 2019년도에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인권경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