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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유사·중복인증 통폐합 등 제도개선 추진

‘2019년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는 유사·중복 인증제도 통폐합, 태양광 보급확대 등 내용이 포함된 ‘2019년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표를 통해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예산과 제도개선 사항을 설명했다.

2019년 제도개선부문에서는 신산업 혁신성장과 신제품·서비스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불합리한 인증규제 개선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첨단업종 범위 개편을 통한 입지지원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개시 △수소차 충전소 운영기준 완화 △LPG 자동차 운전교육 폐지 및 에너지 안전의무 개선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개선사례를 설명했다.

기존 인증제도의 유사·중복과 이로 인한 비용과다를 제거하기 위해 ‘국가표준기본법’을 개정, 각종 인증제도를 주기적(3년)으로 점검한다. 이를 통해 유사·중복 인증제도의 주기적 점검, 통합, 폐지로 기업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2015년 중소기업 옴부즈만에서 실시한 ‘중소기업 인증 취득의 애로사항’ 설문조사에 의하면 △인증획득 비용부담 37.6% △복잡한 인증절차 36.9% △품목별·규격별 인증 23.7% △인증취득까지 장기간 소요 23.7% △인증유지 비용부담 21.0% △검사항목이 유사한 인증 중복 16.7% △기타 7.6% 등이 조사됐다.

산업부는 각 부처 인증제도 존속 필요성에 대한 검토결과서를 작성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개선 필요 시 부처에 통보 후 부처는 필요조치를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또는 전기자동차에서 생산·저장한 전기를 중개사업자가 모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사업으로 기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진입장벽을 대폭 완화했다.

예산부문에서는 △주력산업의 생태계 강화 및 고도화 △미래 신산업 도전을 위한 환경조성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 △산업단지 스마트화 △지역경제 회생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에너지복지와 안전지원 확대 △수출확대와 신흥시장 개척 등 주요 8개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대상과 내용, 절차 등을 소개했다. 

특히 에너지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3,677억원 예산을 투입, △미래형 스마트그리드 △스마트시티용 에너지솔루션 △고효율바이오발전시스템 △미세먼지저감 친환경설비혁신 △지능형 LVDC 기술개발 등을 선언했다. 

또한 매년 산업R&D의 일정부분을 미래세대를 위한 대도전과제(Grand Challenge)에 투자할 것을 골자로 고난도 프로젝트를 추진할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 △지능형 전력시스템 △에너지프로슈머 △청정화력 △에너지안전·보안 등 에너지신산업분야의 역량을 갖춘 청년들에게 해외 우수연구기관에서 1년 이내 공동연구에 필요한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본격화해 전국 경찰서, 파출소, 우체국 및 세종청사에 태양광 보급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지역문화와 연계한 에너지자립마을을 육성, 지자체 주도의 보급사업을 확대한다. 주민참여형 태영광 융자지원 확대를 위해 전년대비 53% 예산을 확대해 2,34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노후아파트, 농어촌마을 에너지복지를 위해 △하절기 에너지바우처(40억원) △냉방기기 지원예산(60억원) △15년 이상 노후 아파트 변압기 교체비용 지원(56억원) △서민층 가구 LPG시설 개선(199억원) △가스안전 검사·교육·홍보 등 안전관리(1,851억원) 등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