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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다량배출 업종 ‘자발적감축’ 선언

석탄화력·정유·석유화학·제철·시멘트 등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개선조치·실적공개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29개기업 51개 사업장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발적 감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 25일 서울 중구 힐튼호텔에서 석탄화력, 정유, 석유화학, 제철, 시멘트제조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업종의 주요사업장과 고농도 미세먼지 자발적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석탄화력발전소 5개사, 정유업 4개사, 석유화학제품제조업 9개사, 제철업 2개사 및 시멘트제조업 9개사 등 5개 업종 29개사 51개 사업장이 참여한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은 국내 연간 미세먼지 배출량 33만6,066톤의 17%를 차지한다.


정유

4개사 (6개 사업장)

SK이노베이션(2),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2)

석유

화학

9개사 (20개 사업장)

LG화학(5), OCI(3), 롯데케미칼(3), 여천NCC(2), 한화케미칼(2), 한화토탈(), 한국바스프, 대한유화(2), SK종합화학

 제

2개사 (3개 사업장)

포스코(2), 현대제철

시멘트 제조

9개사 (11개 사업장)

삼표시멘트, 쌍용양회공업(2), 성신양회, 한라시멘트, 한일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2), 아세아시멘트, 유니온, 고려시멘트

발전

5개사 (11개 사업장)

한국남동발전(4),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3),  한국중부발전(2), 한국서부발전

 ▲고농도 미세먼지 자발적 대응 참여사(29개사, 51개 사업장)


각 업종별 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은 △석탄화력발전소 5개사의 3만3,173톤 △정유 및 석유화학업종 12개사 5,694톤 △제철업종 2개사 1만876톤 △시멘트제조업 9개사 6,555톤 등이다.


이들 사업장의 연간배출량(5만6,298톤)은 전체 석탄화력·사업장 배출량(18만155톤)의 31%에 달한다.


이번 협약은 이들 사업장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에 비상저감조치 참여방안을 마련하고 다른 민간사업장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의미가 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오는 2월15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시행되면 석탄화력, 정유·화학, 제철, 시멘트제조 등 총 101개사의 참여가 의무화된다.


협약 사업장은 이날 이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업종별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방안을 시행한다.


‘석탄화력발전소’는 평상시 황함유량이 0.5∼1%의 일반탄과 0.3%인 저유황탄을 섞어 사용하고 있지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저유황탄 사용 비율을 높여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황산화물 배출을 줄일 계획이다.


정유업 및 석유화학제품제조업은 가열시설에서 액체연료와 기체연료를 섞어서 사용하고 있지만 비상저감조치 시에는 기체연료 사용비율을 80% 이상으로 높이고 방지시설 약품투입량을 늘려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을 낮춘다.


제철업은 광물제조시설(소결시설)에 사용되는 무연탄의 질소함량을 평상시 1.5% 이상에서 비상저감조치 시 0.5% 이하의 저질소 무연탄을 사용해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줄인다.


시멘트제조업종은 비상저감조치 시 분쇄시설의 가동시간을 1일 2시간 이상 단축하고 시멘트의 반제품인 클링커를 생산하는 소성·냉각시설의 방지시설을 최적 운영해 미세먼지를 줄인다.


이외에도 각 업체는 비상용 경유 발전기의 시험가동 보류, 사업장 내외 물뿌리기(살수)차량 운영확대, 차량 2부제 등도 시행한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전담반을 운영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실시간 감시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들 사업장의 굴뚝원격관제시스템(TMS)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자의 미세먼지 감축량을 관측(모니터링)해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는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국민 최우선 관심사항”이라며 “미세먼지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도록 더 많은 민간 사업장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