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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계환기장치·콘덴싱보일러 의무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연면적 500㎡ 이상 적용
오는 2월24일부터 미세먼지 95% 포집 환기필터 필요

앞으로 서울에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리모델링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95% 이상 필터링할 수 있는 기계환기장치 설치와 질소산화물을 77% 저감하는 콘덴싱보일러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30세대 이상 주거건물이나 연면적 3,000㎡ 이상의 비주거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5% 용량만큼 태양광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건물유입 미세먼지를 걸러내고 건물자체의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개정고시했다. 오는 2월24일부터 시·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받게 된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연면적 500㎡ 이상 신축·증축·리모델링하는 건축물에 적용하는 것으로 친환경 에너지절약형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해 지난 2007년 8월부터 적용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설비개선을 통해 건물로 유입되거나 자체발생시키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설치 시 태양광을 일정비율 의무설치함으로써 지난해 서울시가 선포한 ‘태양의 도시, 서울’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현 행

개 정 안

저녹스 보일러 권장

저녹스 보일러 설치 의무

기계 환기장치 설치 의무

기계환기장치 필터기준 신설

- 비색법/광적산산란법 95%, 계수법 60%이상

없음

신재생에너지 설치 시 태양광 의무설치

- 계산식 : 태양광 발전설비 의무설치 용량(kWp)

= 대지면적() × 0.01(kWp/)

없 음

옥상녹화 / 쿨루프 권장

외부 차양장치 설치 권장


LED설치 의무비율 : 30%

LED설치 의무비율 : 70%

▲ 변경내용


기계식환기장치의 경우 기존에는 권장기준에도 담기지 않았지만 앞으로 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필터기준도 비색법, 광산란적산법으로 측정했을 때 입자지름 1.6~2.3㎛의 먼지를 95% 포집해야 하며 계수법으로 측정했을 때는 입자지름 0.3㎛의 먼지를 60% 걸러내야 한다.


보일러도 기존에는 저녹스 보일러가 권장사항으로 포함됐지만 오는 2월말부터는 일반보일러 대비 질소산화물 배출을 77%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등 저녹스보일러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태양광 의무설치비율은 대지면적의 5% 용량으로 의무화된다. 현재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가 의무화되는 대상은 주거의 경우 30세대 이상, 비주거의 경우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이다. 이들은 건폐율 15~20% 기준으로 옥상면적의 30% 내외에 해당하는 5% 면적은 태양광설치가 가능하다.


그 밖에도 도시열섬효과를 저감하기 위해 옥상녹화·쿨루프·외부 차양장치 설치가 권장사항으로 포함됐으며 소규모 건물의 LED설치 의무도 기존 30%에서 70%로 강화됐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개정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기존에 미세먼지 발생에만 초점을 맞췄던 정책을 건물로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내용으로까지 확대했다”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설계단계부터 에너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녹색건축물’을 더욱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