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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교육 신규지정·부실기관퇴출 추진

국토부, ‘건설기술인 교육제도 개선방안’ 마련

앞으로 건설기술 신규기관의 교육시장 진입이 완화되고 정기 갱신심사를 통해 부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은 퇴출절차를 밟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21일 건설기술인의 전문성 강화와 업무역량 향상을 위해 올해 말까지 기술인 교육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건설기술인 교육은 기술인의 자질향상을 위해 1980년 도입됐지만 전통적인 건설기술 위주의 교육으로 시대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교육방법 및 교육내용의 다양성 부족 등 공급자 위주의 교육으로 건설기술인과 업계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 교육은 80만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기본‧전문교육을 실시하며 기본‧전문교육을 모두 실시하는 종합교육기관(6개)과 전문교육만 실시하는 전문교육기관(7개)으로 구분된다.


구분

소재지

기관명

교육과정

종합교육

기 관

수도권

건설기술교육원(‘78), 건설산업교육원(’95)

기본 및 전문교육

지 방

건설기술호남교육원(‘97), 영남건설기술교육원(’97)

건설공제조합 경영연수원(‘98),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98)

전문교육

기 관

수도권

건설기술관리협회(‘98), 공간정보산업협회(’97), 한국기술사회(‘01), 건설관리협회(’97),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98)

전문교육

지 방

시설안전공단(‘96), 수자원공사(’11)

▲ 교육기관 현황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교육제도의 구조적문제점 해소를 위해 ‘건설기술인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먼저 신규진입 완화를 통해 교육기관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수요에 따라 시장상황에 맞게 증감할 수 있는 ‘수요연동 총량제’를 도입해 신규진입 완화와 함께 무분별한 시장진입도 방지한다.


다만 교육기관의 경우는 현행 지정제를 유지한다. 등록제와 같이 시장 전면개방 시 교육기관 난립 등 시장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기관 지정절차 개선으로 독과점 구조를 없앤다. 3년마다 갱신심사를 실시해 부적격 교육기관은 퇴출하고 투명한 공모 절차를 거쳐 경쟁력 있는 종합·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한다.


이와 함께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로 교육의 질을 향상한다. 직무에 맞도록 기존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스마트건설기술 등 신규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건설산업을 선도할 기술인을 육성한다.


주로 토목 등 전통 건설방식에 정보통신기술(ICT), 건설정보모델링(BIM), 드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건설기술 교육이 이뤄질 전망이다.


관리감독 강화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기관과 무관한 중립적인 기관을 교육감독기관으로 지정하고 평가․갱신심사 등을 위탁해 교육기관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한다.


국토부는 교육제도 개편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연내에 건설기술진흥법령을 개정하고 내년 1월 교육감독기관을 지정한 뒤 3월에는 신규 교육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