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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단계 건설신기술 적용공사 ‘인센티브’

시험시공 지원범위 및 담당자 면책규정 확대

건설신기술의 개발 지원과 활용 촉진을 위해 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시험시공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발주청의 신기술 활용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혜택 도입 등이 추진된다.


또한 안심하고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신기술 지정심사를 내실화하고 업체 간 갈등조정 기능 강화 등 제도개선을 오는 6월까지 추진한다.


건설신기술 제도는 민간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켜 건설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989년 도입됐다.


그러나 현장의 높은 장벽으로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신기술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절차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연 도

합 계

89’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신청건수()

1,890

1,331

51

86

78

84

71

36

50

51

52

지정건수()

855

596

21

23

38

39

36

26

28

25

23

활용건수()

48,523

33,287

2,488

1,839

1,521

1,680

1,696

1,720

2,110

2,182

 

활용금액()

99,558

60,851

6,543

5,083

4,309

4,706

4,239

4,453

4,840

4,534

 

▲ 건설신기술 지정·활용 현황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5일 다양한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 포함된 대책은 △개발단계 신기술의 시험시공 지원 △발주청의 신기술 활용을 유도할 인센티브 도입 △신기술 신청 및 심사 내실화 △스마트 건설신기술 도입 △신기술 관련 민원의 조정‧해결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운영 등이다.


현 행

주요 개선내용

ㅇ시험시공 비용 신청자가 100% 부담

발주청 공사에 포함된 시험시공은 발주청50% 부담 (‘19.3월 신청접수)

개발된 신기술에 대해 담당자 면책 적용

개발단계 신기술도 담당자 면책 적용 확대 추진 (‘19.6월 법개정)

ㅇ발주청 신기술 활용에 소극적

ㅇ발주청(국토청) 신기술 활용 성과계획에 반영, 우수자 포상으로 활용 유도 (‘19)

신기술 지정 이의 제기, 분쟁 장기화

ㅇ신기술 지정 심사 강화, 검증절차 운영으로 분쟁 조기해소 (‘19.5월 규정개정)

ㅇ스마트 건설 유인책 부족

스마트 건설신기술 도입으로,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유도 (‘19.5월 규정개정)

▲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


시험시공 지원은 발주청 담당자 부담 완화를 위해 신기술에 적용되는 담당자 면책규정 등을 개발단계 신기술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돼 지난 12월 발의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의 통과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건설신기술 개발자도 시공실적 확보를 위해 비용을 100% 자부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발주청 공사에 포함된 시험시공은 기존공사비 50%를 부담하고 나머지만 개발자가 부담하게 된다.




인센티브는 국토관리청 성과관리계획에 ’신기술활용‘ 지표를 신설하고 신기술 활용 우수자에게 장관표창을 실시함으로써 신기술 활용을 유도한다.


신청·심사 내실화는 신기술 지정의 이의제기를 줄이기 위해 신청서류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검토·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 환경 등 중요도를 감안해 1차 안전성 심사, 2차 환경성심사 등 평가항목을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스마트 건설신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분야 신기술은 첨단기술성 평가항목에 만점을 부여하고 신기술 지정 시 ’스마트건설기술‘ 명칭을 부여해 차별화한다. 스마트건설 신기술은 BIM, 드론, 로봇, 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활용하는 것으로 건설프로세스의 디지털화, 자동화를 통해 생산성·안전성을 향상하는 것을 말한다.


민원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도 운영한다. 조사특위는 현재 운영 중인 민원조정위원회에 전문적인 성능을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 신기술 명칭이나 범위의 해석, 신기술 지정·연장 관련 집단민원, 반복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건설신기술 활성화방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관계법령·규정개정을 추진하고 발주청 및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