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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성능정보 공개 전국 확대

공동주택 500세대·업무시설 연면적 3,000m²↑ 대상

앞으로 전국 어디서든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의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m² 이상 업무시설의 에너지성능정보 공개를 기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녹색건축포털(그린투게더, www.greentogether.go.kr)에서 개별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의 에너지소비량을 열람할 수 있는 에너지평가서 공개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주요 부동산 포털(네이버부동산, 부동산114, 부동산테크 등)을 통해서도 공동주택의 연간 에너지사용량 등급정보(단지 단위 평형별 A·B 등급)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전국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451만세대(4,884단지) 중 에너지사용량이 작은 A·B등급에 해당하는 30만세대(411단지)를 부동산 포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신축 기준의 강화만큼이나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고 관심을 유도하여 자발적인 에너지절약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에 공개범위를 전국 단위로 확대함으로써 건축물 에너지소비량 정보를 지역제한 없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녹색건축과의 관계자는 “이번 전국 공개로 건축물의 매입자 또는 임차인이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부동산 포털 등을 통한 에너지 공공데이터의 개방폭을 확대하고 자발적 에너지절약을 통해 건물부문 국가 온실가스를 감축함으로써 창조경제 및 국민행복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