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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P, 고효율인증 성능지표 ‘IEER’ 적용

에너지公, 인증기술기준 고도화 공청회 개최

가스히트펌프(GHP)에 대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기준으로 적용될 성능지표가 현행 COP에서 사실상 부분부하 성능지표인 IEER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6일 공단 회의실에서 ‘가스냉난방 보급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및 가스히트펌프 고효율인증기술기준 고도화 개발 연구’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그동안 GHP의 고효율기자재 인증기준이었던 성능지표인 COP가 전부하(100% 효율)에서 달성된 성능지표이다보니 에너지효율성측면에서 효과적인 소비자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운 성능지표를 도입하기 위해 진행됐다.


공청회에서는 COP, IEER, APF 등 다양한 성능지표 중 국내 실정에 맞는 부분부하 성능특성을 반영한 성능지표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됐으며 멀티히트펌프(EHP)와 동일한 IEER 방식을 도입해 성능인증 기술기준을 고도화할 것을 결과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동일 제품군의 사용연료에 따른 제도적용을 해결하고 산업인프라에 따른 차등을 해소 및 보급 확대를 위해 LPG사용 제품군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도입도 제안됐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서정식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 박사는 “COP(정격)기준으로 기준상향 시 제품성능 왜곡현상이 있어 제품성능의 인증기준 고도화를 통해 제품간 성능의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성능판단근거를 확대하고 실제 운전부하대응 제품활용으로 인한 에너지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 박사는 이어 “LPG 사용 GHP에 대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도입으로 차등을 해소하고 LPG 사용연료 GHP 확대 및 산간지역 등 도시가스 미보급지역의 LPG 사용제품 확대를 확대하고 LPG 사용자에 대한 보조금 혜택 등 권리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 검사항목인 △기밀성능 △연소성능 △내전압시험 등은 가스안전공사의 설계전검사에서 시험하고 있는 있어 중복시험항목인 만큼 삭제하고 모듈화시험의 실증시험 실시여부에 대한 기술사항을 추가해 모듈화시험에 대한 시험방법을 제시했다.


모듈화시험 개정(안)에 따르면 이미 인증받은 23kW급 모델 1기와 46kW급 모델 1기를 조합해 총 67kW급 모델 인증을 진행할 경우 각각 23kW, 46kW 모델의 용량과 연료소비량, 소비전력 등의 시험결과를 합산해 산술평균토록 했다. 모듈화는 실외유닛의 기술이 같은 경우에만 한하도록 했으며 실외유닛의 기술이 서로 다른 경우 각각 독립적으로 시험으로 실시하고 실외유닛의 기술확인을 위해 실외유닛기술에 대해 모율시험을 실시토록 했다.


또한 기술기준내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확보했다. 가령 정격소비전력은 명판에 표시하는 표시값으로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위해 실외기의 소비전력으로 측정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키로 했으며 실제소비전력은 성능계수를 산정하기 위한 대상기기의 사용하는 총소비전력(실내기 소비전력 및 실외기 소비전력)을 의미하므로 의미를 명확하게 구분, 정리했다.


실내기 용량은 EHP와 동일하게 110%로 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 내용이 명시되지 않고 있어 이를 명시토록 했다. 기외정압, 풍량이 현행 비덕트형 실외기의 명판에 표시토록 돼 있어 덕트형에 한정해 표시토록 수정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