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장관 윤상직)는 지난 13일 ‘2016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을 공고했다.
이번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시됐으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총 424억4,2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신재생에너지원인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분야에 지원한다.
태양열분야는 △주택 등 50억5,000만원 △마을단위지원 등 22억2,800만원이고 지열분야는 △주택 등 68억6,000만원 △마을단위지원 등에 28억4,600만원 예산 배정이 확정됐다.
이번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지원은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설명회 개최하고 1,2차로 나눠 모집한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지원 1차는 1월25일부터 2월5일까지 참여기업 선택 및 계약체결을 진행 후 2월1일부터 2월5일까지 서류제출을 완료한 뒤 2월10일부터 26일까지 서류검토 및 사업승인 후 가상계좌 예치금을 예치하면 된다.
마을단위지원* 등은 별도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되며 중앙집중식 마을단위지원의 경우 별도로 대용량모델이 적용 가능하며 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대상설비는 태양광 인버터와 지열 열펌프 유니트다.
1월부터 시행되는 1차 지원보조금은 △태양광 61억2,000만원 △태양열 30억3,000만원 △지열 41억1,500만원 △소형풍력 1억8,000만원 △연료전지 19억1,500만원으로 총 153억6,000만원이다.
3월부터 시행되는 2차 지원보조금은 △태양광 40억8,000만원 △태양광 공동주택 30억원 △태양열 20억2,000만원 △지열 27억4,500만원 △소형풍력 1억2,000만원 △연료전지 12억7,500만원으로 총 132억2,400만원이 지원된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참여기업의 독과점 방지를 위해 상한제도를 운영한다. △태양광은 1억5,000만원이내 △태양열·지열은 에너지원별 예산의 10% 이내 △연료전지는 에너지원 예산의 40% 이내로 제한한다.
또한 태양열 설비는 △주택용 태양열 설비는 급탕사용이 주 용도 △태양열 집열기는 인증마크·인증표기 사항을 포함해 부착 △태양열설비 이외의 난방설비인 가스·전기보일러, 심야전기보일러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지열 설비는 △지열이용검토서는 건물지원사업 지열분야 지원절차를 준용·정한 기간내 제출·설비용량별 천공깊이 권고 △이외의 가스·전기보일러, 심야전기보일러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 지열설비용 전기를 타용도로 사용 금지를 유의해 설치해야 한다.
‘2016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은 산업부 고시와 센터지침에서 정하는 바를 따라야 하며 상세내용은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031-260-4672~4, 467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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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단위지원: 동일 최소행정구역단위인 리, 동에 있는 마을로 10가구 이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