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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냉방 주력시장 보급 차질 불가피

가스公, 설치장려금 한도액 설정 집행계획 발표
지원액 75억8,000만원…신청자별 1억원 한도

올해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액이 75억8,000만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설치장려금 지원한도를 1억원으로 캡을 씌움으로써 대학교, 마트 등 대형현장 보급 확대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가스공사는 최근 ‘2016년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 집행계획’을 개정,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올해 장려금예산은 75억8,000만원으로 올해 예산 소진 시 장려금 지급이 중단된다.

집행계획에 따르면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스냉방설비를 신설,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설비의 소유주에 대해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이 지원된다. 다만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연면적 1,000m² 이상의 건물에 냉방설비를 신설, 증설,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토록 했다. 가스냉방설비 설계장려금은 지급대상 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가 대상이며 설치용량(RT)당 1만원씩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설치장려금은 2016년 완성검사일 기준으로 설치된 설비에 한해 지원되며 신청자별(개인, 사업장) 1억원이 한도다.


GHP의 경우 1구간 성적계수(COP)는 냉방 1.20~1.27, 난방 1.40~1.45, 한랭지 0.90~0.93이며 냉방용량 10RT 이하는 240만원, 10RT 초과 시 240만원+RT당 24만원을 받을 수 있다. 2구간 성정계수는 냉방 1.28~1.34, 난방 1.46~1.52, 한랭지 0.94~0.97이며 냉방용량 10RT 이하 260만원, 10RT 초과 시 260만원+RT당 26만원이 지원된다.

3구간은 냉방 1.35~1.40, 난방 1.53~1.58, 한랭지 0.98~1.11이며 10RT 이하는 280만원, 10RT 초과 시 280만원+RT당 28만원을, 4구간은 냉방 1.41 이상, 난방 1.59 이상, 한랭지 1.12 이상이며 10RT 이하 300만원, 10RT 초과 시 300만원+RT당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해 장려금이 지원되며 구간별 조건인 냉방, 난방, 한랭지 등 3가지 중 하나라도 미충족시는 하위구간으로 설치장려금이 지원된다.


가스흡수식 냉방설비는 80RT 초과 200RT 이하의 경우 성적계수(COP) 1.34 이상 RT당 15만원, 1.3~1.34 미만 RT당 10만원, 1.2~1.3 미만 RT당 8만원이 지원된다. 200RT 초과 500RT 이하, 500RT 초과 등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다만 설치용량 800RT까지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해 장려금이 지급됨에 따라 그동안 400RT 이상 보급 시 공공시험기관 성적서를 매번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됐다. 

■ 대형현장 보급 차질 불가피
그동안 가스냉방예산은 본예산과 함께 추경예산이 꾸준히 반영돼 왔다. 2014년에는 본예산 60억원에 추경예산 80억원 등 140억원이, 지난해에도 본예산 60억원, 추경예산 70억원 등 130억원이 집행됐다. 올해 예산은 본예산 자체가 올랐다. 다만 추경예산은 현재로서는 반영될 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어 변수를 존재한다.

하지만 추경예산을 논하기에 앞서 당장 대형현장에 대한 가스냉방 보급 확대에 걸림돌이 생겼다.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을 신청자별 1억원 한도로 묶었기 때문. 

지난해 1억원 이상 가스냉방 설치장려금을 받은 현장은 GHP 20개 현장, 흡수식 13개 현장, GHP·흡수식 동시 1개 현장이 있었다. 이들 현장 중 GHP는 학교 12개, 종교시설 4개, 상가·극장·산업체 등 기타 4개, 흡수식은 마트·쇼핑몰 9개, 대학교 1개, 공장 1개, 병원 1개, 학원 1개 등에 보급됐다. 

현재 보급실적을 보면 대학교와 종교시설, 마트·쇼핑몰 등 대형현장에 대한 가스냉방 보급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1억원 한도로 설치장려금이 지원되면 대학교와 종교시설, 마트·쇼핑몰 등은 복합설계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가스냉방과 전기냉방 복합설치가 이뤄진다면 이를 관리해야 하는 입장에서도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도가 정해 진 것에 대해 가스공사의 관계자는 “정부예산 증액하기 어려우니깐 본예산을 가지고 살림을 꾸려야 한다”라며 “치우지지 않고 장려금을 줘야 하기에 캡을 씌을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원 금액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이럴 경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돼 다른 방안을 논의했다”라며 “현재 1억원 이상 설치장려금을 받는 곳은 대학교나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이 많으며 판매시설은 대기업이 많아 캡을 씌우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스냉방 보급이 최대 주요시장인 대학교와 종교시설, 판매시설에 대한 제한설치는 전체 가스냉방 확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다”라며 “결국 민수시장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