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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진열대, E효율기자재 지정

산업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 공고

냉장진열대가 산업부의 에너지효율기자재로 지정돼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 국가 에너지관리 대상에 포함됐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 공고했다

 

현재 냉장진열대는 연간 20만대가 판매되고 있고 할인마트, 편의점 등 필수 부대설비로 보급량이 연간 6만대로 확대됐다. 일반냉장고보다 6배 이상 높은 전력을 소모하고 있어 에너지효율관리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진 상황이다.


기존에 에너지효율기자재로 관리되고 있던 상업용 전기 냉장고는 용량 300L 이상, 2,000L 이하 냉장고냉동냉장고를 포함했지만 냉장 진열대(쇼케이스)는 제외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용량 300L 이상 2,000L 이하의 냉장진열대를 포함시켰다.

 

이번 개정은 냉장진열대를 비롯해 보급이 늘어나고 있는 소형드럼 냉수용 세탁기 순간식 냉온수기 등 2개 제품을 효율관리기자재로 추가 지정해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고효율 제품 선택을 용이하도록 했다.

 


또한 기술수준 향상으로 등급 변별력이 낮아진 전기냉난방기 등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기준의 상향 조정의 내용이 포함됐다. 전기냉난방기·제습기·선풍기 등 3개 품목은 기술수준 향상으로 효율변별력이 낮아진 점을 고려해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적정수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에너지효율등급*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전기냉난방기(냉방능력 4kW이상 10kW미만 기준)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41% 상향 조정했다. 기존 4등급 수준으로 높였고 2등급내지 4등급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도 최저 5%에서 최대 23%까지 높였다. 다만 1등급 기준은 지난해 10월에 상향 조정한 점을 고려해 이번 조정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에너지효율기준이 강화되면 제품 효율 향상으로 연간 65GWh의 전력사용량 절감을 약 105억원, 27,000톤의 온실가스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KEY WORD)

에너지효율등급: 널리 보급되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기자재를 대상으로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을 1~5등급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일정수준 이하의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해서는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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