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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고순화 한국열관리시공협회 회장

“회원사 업역확대·권익신장에 최선 다할 것
온돌설치 확인업무 부활·불법시공 근절 ‘앞장’

“건축물의 준공처리 시 온돌설치확인서 확인을 강화해 온돌설치 확인서 교부를 활성화하고 경미한 배수설비공사를 열관리시공협회 회원들도 할 수 있도록 시공진입 제한규정을 개선하겠습니다”

3전4기만에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제15대 회장으로 취임한 고순화 회장은 회장직 수행기간 중 가장 집중적으로 실천할 공약에 대해 설명했다. 공약실천을 위해 ‘회장공약실천위원회’를 비롯해 제도개선위원회, 감사·윤리위원회 등을 설치해 회원들의 권익향상과 지역지부에 대한 문제점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건축물에 온돌 및 난방설비를 설치, 시공한 시공자는 공사감리자(건축사)에게 설치확인서를 교부토록 하고 있으나 공사감리자가 직접 확인한 경우 온돌설치확인서를 제출안해도 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일부 건축사들은 확인서를 받지 않고 직접 확인 후 준공처리하고 있다. 

고 회장은 “건축물준공처리 시 건축사가 직접 확인해 준공처리할 수 있는 예외규정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반드시 시공자가 교부한 온돌설치확인서를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모든 건축물의 사용검사(준공)처리 시 온돌설치확인서가 철저하게 확인될 경우 회원사의 시공권 행사가 확실히 보장되고 무자격자의 시공개입을 차단하고 부실시공에 의한 각종 안전사고와 재산피해로부터 사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확인업무 부활에 적극 나서는 것은 결국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시공행위’를 근절해 시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면허대여, 무자격 불법시공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원의 법적지위 확보 및 신속 대응시스템 구축도 준비하고 있다.  

고 회장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불법시공행위 단속원에 대한 업무와 지위를 법제화해 밀렵단속원, 환경감시원처럼 협회가 위촉한 단속원이 법적지위를 갖고 관할 지역 내 불법행위를 수시로 단속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겠다”라며 “현재는 행정기관의 협조를 받아 실시하거나 자율적으로 계도 위주로 활동함에 따라 불법시공현장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고 행정기관이 비협조적일 경우 단속결과에 대한 처리가 복잡하며 위반자의 사법처리를 위한 정보취득이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에 문제가 되는 등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다”고 밝혔다. 

단속원이 법적 지위를 확보할 경우 수시로 감시활동을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진행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불법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회원사의 시공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공권 보호를 위해 영업마진과 A/S를 이용한 보일러대리점, 자재판매점 등 판매사업자의 불공정한 시공행위도 금지하는 방안도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고 회장은 “현재 판매사업자가 건설업을 겸업하고 있어 판매마진과 A/S 독점권을 이용해 저가로 보일러시공시장까지 잠식함에 따라 전문시공업자의 공사수주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오히려 시공업자가 대리점 및 판매사업자에게 종속되는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등 회원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회원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역관리소의 가스보일러시공을 금지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법 등을 참조해 보일러·배관자재 판매사업자의 직접시공을 못하도록 제조업체와 협력방안을 모색해 이행을 촉구하고 가시화되지 않을 경우 입법을 추진해 합법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영세한 전문시공업자의 시공권과 생존권을 보장함으로써 시공업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경미한 배수설비공사도 회원사가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공진입 제한규정도 철폐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현재 옥내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는 단순한 배수관 연결공사도 반드시 상·하수도사업자 또는 일반건설업자가 시행토록 하고 있어 난방시공업자는 건축주가 요청할 경우 배수관연결공사를 할 수 있고 준공처리를 위해 상하수도설비면허를 보유한 배수설비자재 판매업체에게 별도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배수설비 준공신청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 회장은 “옥내배수관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는 단순하고 경미한 배수설비 공사에 대해 난방시공업자도 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현행 하수도법에 따라 상·하수도설비공사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회원사가 배수설비 준공 처리를 위해 별도의 해당면허를 빌려야 하는 고민과 면허사용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원사 시공분야(영업범위) 다원화를 위해 현장중심 실무습득 전문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등 전문교육 활성화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고 회장은 “회관 내 마련된 교육장을 활용해 회원사의 공사수주대상 확대를 위해 전문강사를 투입,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중심의 전문교육을 연중 실시할 예정”이라며 “보일러설치 등 난방설비공사와 병행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 교육과정으로 개설하고 회원사의 신청을 받아 이론보다는 실습 위주의 전문화된 기술습득 교육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난방시공업과 가스시설시공업의 영업범위는 기계설비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의 전문건설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영업범위나 수주규모가 제한돼 있어 법령개정을 통해 시공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고 회장은 “업종의 업무범위와 중복되지 않고 전문기술이 필요한 틈새분야에 대한 전문교육을 통해 기술능력을 전수함으로써 회원사의 시공범위를 확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수익증대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전문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강조했다. 

열관리시공협회는 지난 2009년 서해안 유류 피해복구, 2011년과 2014년 강원도 폭설피해복구, 2010년 충남 서해안 태풍 '곤파스'와 2012년 태풍 ‘볼라벤’과 ‘덴빈’, ‘산바’ 등 국가재난 시 국가재난관리자원봉사대로써 전국 각 지역별로 자원봉사대를 구성해 피해복구 작업에 필요한 차량과 장비 등을 갖추고 피해지역을 방문, 피해주민들이 하루빨리 정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 회장은 “피해복구 봉사활동 시 전국의 우리협회 회원들은 전문기술과 장비를 동원하고 자비로 경비를 마련해 에너지절약과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소외계층 난방시설점검 및 설치,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대국민캠페인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라며 “순수민간단체로써 역할하고 있어 타단체의 귀감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국민과 정부 그리고 관련기관, 단체로부터 인정받는 명실 공히 국가재난관리 법정단체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고 회장은 이어 “앞으로도 에너지절약의 첨병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재난안전관리 또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리만큼 체계적이고 열정적인 참여 그리고 복구에 필요한 제반 장비를 갖추고 나보다는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열관리시공협회는 회원사들의 십시일반과 협력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는 최근 숙원사업인 회관을 건립했다. 

고 회장은 “회관건립을 위해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회관건립을 계기로 회원사 모두가 자긍심을 갖게 됐다”라며 “회관은 앞으로 회원사의 권익신장과 협회발전의 산실로써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할 것이며 민간주도형 사회공헌활동과 국가에너지정책홍보 및 에너지시공업계 전문기술인력의 기술향상의 전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