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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인증 심사전문인력 자격완화

심사전문인력, 기술사 경력 3년→ 0
국토부‧환경부, 9월1일부터 시행


녹색건축 인증 신규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심사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이 완화됐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난 91일부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녹색건축 인증심사 신규인력 양성 완화와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했다.

 

주요내용은 녹색건축 인증 심사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의 완화 인증심의위원회 후보단 구성 및 관리 인증 대상 건축물에서 국방군사시설 제외 녹색건축 인증 신청 시기 제한 삭제 인증심의위원회 심의생략 대상변경 등이다.

 

이번 개정은 녹색건축 인증하기 위한 신규 인력을 양성하도록 심사전문 인력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녹색건축 인증을 받기위한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녹색건축 인증 신청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이전에는 건축사 자격이나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업무경력이 없더라도 심사전문인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의 필요 근무 경력을 10년에서 7년으로 하는 등 심사전문인력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종전 녹색건축 인증기관의 장이 직접 분야별 전문가를 인증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던 것을 운영기관의 장이 인증심의위원회 후보단을 구성관리하고 해당 후보단 중에서 인증기관의 장이 분야별 전문가로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다만 군부대주둔지 내 국방군사시설은 입지 특성 및 보안 관련 상 녹색건축 인증 심사기준에 맞춰 인증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녹색건축 인증 대상 건축물에서 제외됐다.

 

녹색건축인증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에 녹색건축 인증을 신청할 수 있던 것을 개정 후에는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허가, 건축신고 또는 사업계획승인 전이라도 설계도서를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전에는 단독주택 및 2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지만 30세대 미만인 단독주택 및 그린리모델링을 위한 인증일 경우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이번에 개정된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최근 제개정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