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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관리기술協, 냉매관리교육 법정기관 된다

장석춘 의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냉매 사용기기 관리 범위 확대·전문교육 의무화

냉매 사용기기 관리 범위가 확대되고 냉매회수 전문인력 교육이 의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관련 교육을 전담하는 법정기관으로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가 명시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새누리당, 경북 구미시을)은 기후변화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냉난방용 냉매를 보다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상 건축물의 냉난방용(공기조화기)의 냉매가 100kg 이상 충전된 공기조화기에 대해서만 냉매관리를 규정하고 있어 산업용 및 상업용 냉동·냉장설비의 냉매는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냉매관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온실가스 및 염화불화탄소, 수소염화불화탄소와 같은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일정용량 이상의 산업용·상업용 냉매도 법의 규율범위에 포함하는 등 보다 엄격한 냉매관리 방안을 마련도 시급하다. 
 
이에 따라 장석춘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냉매사용기기의 범위를 산업용 및 상업용까지 냉매 사용기기를 확대하고 냉매회수 전문기술 인력을 갖춘 냉매회수업체를 통해 일정 회수 기준에 따라 냉매를 회수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해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재 냉매를 취급하고 있는 인력이 국가가 공증한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조차 받지 않고 있어 냉매회수업 등록 및 냉매회수업자의 자격요건, 교육·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냉매회수업자는 냉매를 회수·처리하는 과정에서 누출을 최소화해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제출해야 한다. 특히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냉매회수·처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환경부는 관련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환경부는 냉매 판매·회수 및 처리과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을 환경부령으로 정해 설치·운영토록 했다.  

교육 위탁기관으로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 설립을 명시했다. 협회는 폐냉매의 발생을 억제하고 냉매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기 위해 △냉매회수 기법 및 누출저감 연구·기술개발 △냉매관련 업계 교육·홍보 △환경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환경부의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가 사실상 냉매관리 법정기관으로 지정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벌칙도 명시됐다. 냉매회수업 등록을 하지 않고 냉매를 회수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냉매회수업을 등록한 자,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해 냉매회수업무를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냉매회수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냉매관리방안에 따라 냉매사용기기의 유지·보수 또는 냉매의 회수·처리 등 관리를 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제출하지 않은 자와 등록된 기술인력에게 교육을 받지 않게 한 냉매회수업자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 의원은 “지난해 체결돼 오늘로 1주년을 맞이하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이 우리나라에서도 지난달 3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냉매가 보다 엄격히 관리돼 한반도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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