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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로E넘어 플러스E로”

2025년 제로E인증제 전면 의무화
건축물E총량제 오는 7월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정책설명회에서 우리나라 녹색건축의 로드맵과 비전이 제시됐다.


국토부는 지난 24일 서울 양재동에서 ‘녹색건축정책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제(이하 제로인증제)가 신규 도입‧시행됨에 따라 초기 혼선을 줄이고 제도이해‧활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녹색건축정책방향 △제로에너지건축 개요 및 지원프로그램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제(이하 제로인증제) 소개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사항 순으로 진행됐으며 질의응답과 지자체 녹색건축정책 추진사례 소개가 이어졌다.


국토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건축과 관련해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구축 △건축물에너지 성능기준제시 △에너지총량관리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에너지성능정보공개 △녹색건축물 시범사업 및 재정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녹색건축 목표를 250mm 단열, 초고효율창, LED조명 등을 갖추고 냉난방에너지를 90% 절감하는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로 설정했으며 2025년까지 제로에너지하우스로 추진할 방침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이다. 향후 제도 정착과 기술발달 및 효율화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과 자체 신재생에너지생산량의 연간 수지가 0으로 맞춰지거나 오히려 더 많이 생산해 플러스에너지건축물 시대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제로인증제는 기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 1++등급 이상인 건축물이 에너지자립률 20% 이상을 달성하고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이나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를 설치했을 경우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총 5개 등급으로 구성돼 100% 이상 에너지자립률 달성하면 ZEB1, 20% 이상 ~ 40% 미만이면 ZEB5 등급을 부여한다. 에너지자립률은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 대비 1차에너지생산량을 말한다.


인증은 모든 용도의 신축‧기축 건물이 받을 수 있으며 올해부터 한국전력 등 시장형 공기업이 건축물을 신축‧증축할 때는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국토부는 초기 공기업중심으로 추진해 성공모델을 창출하고 시장을 형상한 뒤 2020년 공공건축물의무화, 2025년 민간건축물의무화로 단계적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그 밖에 인증수수료는 없으며 인증서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이 끝나면 함께 만료된다. 인증받은 건축물은 건축기준, 취득세 등에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오는 6월 시행될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도도 소개됐다. 이 제도는 연면적 3,000m² 이상 업무시설에 대해 건축물에너지소요량 적합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을 만족하면 에너지성능지표 작성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지자체의 녹색건축 추진사례도 공유됐다. 내년 준공 예정인 아산도서관은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사업비는 323억원 규모로 2016년 4월 착공했다. 고성능외피, 기밀테이프, 고단열 외단열공법, 3중유리 시스템 창호, 외부전동블라인드 등을 사용하는 패시브디자인을 적용해 하절기기준 약 13.4% 에너지절감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참석자들은 질의응답에서 많은 인증제로 행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제로에너지빌딩이 단위면적당 건축비용이 높아 인센티브를 고려하더라도 수익이 나지 않는 등 유인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관련 제도를 정비 중에 있으며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