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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스냉방사업 시작됐지만…

가스公, 설치지원사업 집행계획 공고
해결안된 미지급 장려금 ‘뇌관’된다

150억원의 가스냉방 미지급 장려금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가 최근 ‘2017년도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 집행계획’을 개정, 공고했다. 

올해 가스냉방 장려금 예산은 70억4,900만원이며 신청자별 설치장려금은 한도를 1억원으로 정했다. 한도액 기간은 도시가스공급개시일 기준으로 2017년도에 설치된 설비가 대상이다.

신청자별은 개인기준 시 동일 주민등록번호(동일장소에서 신청한 경우만 해당)이며 사업장기준 시 동일 사업자등록번호(동일장소에서 신청한 경우만 해당)로 한정된다. 동일장소에 설치된 설비를 기간을 분리해 신청한 경우 2018년 3월까지 한도액이 1억원이다.

GHP는 실외기 용량기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해 장려금이 지급되며 총 4구간 성적계수에 따라 장려금이 차등 지원된다. 

가스흡수식 냉방설비는 올해부터 통합성능계수(IPLV)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설치용량 800RT까지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해 장려금이 지원된다. 기존 COP는 2017년 12월31일까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가 유효기간 내일 경우 인정받으며 도시가스공급개시일 기준 2018년 1월1일부터는 IPLV에 의거해 집행된다.  

가스냉방설비 설계장려금은 설비종류와 용량 구분없이 설치용량(RT)당 1만원이며 최대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사실상 가스냉방 확대 ‘찬물’ 

올해 가스냉방 보급사업의 키워드는 1억원 한도 캡과 흡수식에 대한 IPLV 적용이다. 이에 따라 올해 책정된 장려금 70억4,900만원을 과연 모두 집행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업계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최근 몇 년간 보급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스냉방시장에 ‘찬물’을 붙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대형 현장에서는 대용량 흡수식이 설치되는 사례가 많았다. 장려금이 RT당 평균 15만원 정도 지원됐으나 IPLV 적용으로 평균 장려금이 6만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현장당 GHP설치 건수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억원 한도 내에 GHP가 설치될 수 있는 수량이 30HP기준 15대 정도이기 때문이다.  

사실 지난해 미지급 장려금이 급증한 이유도 업계에서는 1억원 한도 캡과 예상되는 흡수식 장려금 급감으로 가스냉방 설치를 앞당긴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올해는 가스냉방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미지급 장려금 ‘뇌관’ 된다

올해 가스냉방사업 축소보다 업계의 가장 큰 근심거리는 바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미지급 장려금’으로 건물주와의 분쟁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많은 가스냉방 설치현장에서 건물주 등과 계약을 하면서 ‘가스냉방 장려금 수령 시 잔금을 지원한다’라는 계약을 맺은 현장이 많다”라며 “결국 가스냉방 사업자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장려금으로 인해 부채비용만 증가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동안 가스냉방 장려금은 책정된 예산보다 항상 많은 신청으로 추경예산을 받아왔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난해 미집행 장려금에 대한 추경예산이 확보됐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고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공사가 협의는 하고 있으나 ‘더이상 추경은 없다’는 것이 기재부의 반응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업계의 근심의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