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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전력(을)Ⅱ 개편 ‘뜨거운 감자’ 되나

시장 확대일까 공멸일까
심야전력(을)Ⅱ 5kW 이상으로 확대적용 검토 ‘업계 대립’



우리는 아직 블랙아웃의 두려움을 잊지 않았다. 지난 2011년 급격히 치솟은 전력사용량으로 대한민국은 일시적인 암흑기를 경험했다. 갑작스러운 대규모 정전사태는 최악의 경우 국가적 재난을 불러올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전력 계획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블랙아웃 이전에도 전력수급에 대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전력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시간대의 전력피크를 조금이라도 분산시키기 위해 실행했던 여러 가지 시도 중 하나가 심야축열제도다.


심야축열제도는 에어컨 사용 등 냉방으로 인해 상당한 전력부하가 발생하는 하절기에 피크타임 억제 및 사용량 분산을 목적으로 1991년 도입된 제도다. 전력 사용량이 낮은 야간에 냉방설비를 가동시켜 열에너지를 모은 다음 저장했던 에너지를 낮 시간대에 사용, 냉방을 하면 특정 시간대에 걸리는 과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여름철 이용하는 심야전력()이 이에 해당되는데 심야전력()은 심야시간대만 전기가 공급되며, 축열률 100% 이상인 축냉설비 가동에 이용된다. 심야전력()은 심야전력기기 중에서 축열을 위한 전기설비 용량이 20kW 이상이고 축열률이 40% 이상인 축냉설비를 설치해 24시간 전기를 공급한다.


우리나라는 상업용 전기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산업용 전력소비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OECD 가입국가 중 평균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력을 사용해왔기 때문에 전기 사용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이 낮아 매년 최대 전력 사용량이 늘었고 2008년 이후 겨울철 최대전력이 여름철 최대전력을 초과했다.


하지만 주야간 전력수요 격차는 여름철이 더 크기 때문에 2000년대 초반 소형 빙축열설비가 급격히 늘어났다. 이웃나라인 일본은 1990년말부터 2000년초까지 히타치, 다이킨, 미쓰비시, 도시바, 파나소닉 등 대형 제조사를 중심으로 eco-ice를 보급하며 전력피크에 대한 부담을 분산시키는 데에 역량을 집중해왔다.

 

심야전력(), 월간운영축열률 도입한다

현재 국내 축냉설비의 보급 현황은 심야전력()에 많은 비중이 몰려있다. 계약전력도 201412월 기준 59,773kW인 심야전력()에 비해 16배가량인 968,965kW에 달한다. 전력 피크억제 효과 역시 이와 비슷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비중이 높은 심야전력()에 대한 정교한 관리가 필요하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현행 심야전력()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보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축냉설비에 대한 비정상 운전이다. 축열조 고장으로 심야시간에는 축열하지 않고 냉동기로 주간 및 심야시간대에 직접냉방을 해 전력피크 분산이라는 애초의 의미가 무색하게 된 경우다.


특히 심야전력()에 대한 축냉설비 운영축열률 기준이 없어 비정상 축냉설비에 대한 부가금 부과도 곤란한 상황이다. 현재는 위약기준이 심야전력으로 상시부하 공급 및 심야기기 임의 개조, 변형 등에 국한돼 있고 축냉률 40% 이상등 축냉률에 대한 규정이 없다.




2,322 보급호수의 71%1,649호만이 정상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력부하 분산과는 무관한 위치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축열률이 낮을수록 사용자는 요금측면에서, 한전은 피크억제 측면에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대한 개산방안으로 한전은 월간운영축열률을 30% 이상으로 유지시키는 방침을 도입했다. 월간운영축열률은 총 전력사용량 중 심야시간대 전력사용량이 차지하는 비율로 월간운영축열률 30% 미만 첫 번째 달로부터 1년 이내 또는 부과금을 부과한 마지막 달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30% 미만인 경우 상시전력요금 청구한다는 내용이다.


201611일을 시행일로 계획하고 있어 한전은 현재 월간운영축열률 관리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고 고객 및 축냉업체 홍보 및 관련기관 설명도 진행할 예정이다.

 

심야전력()적용범위 확대 검토

심야전력()적용대상의 완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련업체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심야전력()의 적용대상을 변경하는 안으로 현재 20kW 이상 축열기 사용 조건을 삭제하거나 5kW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하지만 한전은 심야전력()적용기준을 변경 시 심야전력부하 증가와 전력피크 감소 및 판매손실을 우려한다.




또한 고객 관리 측면에서 소형 축냉설비 보급(2,970/) 예상됨에 따라 현 축냉설비 호수만큼 매년 증가해 관리대상 대폭 증가, 관리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된다. 소규모(200평 이하) 축냉설비 설치로 축냉관련 산업 확대는 예상되나 저품질의 축냉설비 보급 및 영세업체 난립을 우려하는 등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심야전력()5kW 이상 확대첨예한 대립

한국전력공사는 922축냉설비 관련 제도개선 및 기술발전 세미나를 개최해 축냉설비 기술동향 및 효율적 운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축냉설비 보급확대 및 제도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센도리, 축냉설비 전체의 전력수요관리에 기여

센도리는 한전 전력수요관리시설인 축냉설비 보급확대를 위해 심야전기 공급 운영규정의 심야전기() 공급기준을 현행 20kW 이상에서 5kW 이상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문수 센도리 대표는 심야전기()의 적용확대는 정부의 녹색정책을 실천하고 한전의 전력수요관리 축냉설비를 중소건물로 확대한다라며 축냉설비의 투자비 회수기간 단축, 상대적인 약자인 소규모 사업장의 전기요금 경감으로 중소기업 활성화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지적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소형 축냉설비의 피크억제 및 부하이전 효과 논란과 관련해 냉동기 기술의 발전으로 소형 축냉설비는 단지 규모만 작을 뿐 큰 축냉설비와 동등 이상의 효율을 가지기 때문에 피크억제와 부하이전 효과는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센도리에 따르면 일반전기와 심야전기는 동일 조건의 전기사용이 아니므로 형평성 문제는 없다. 과거제품과 달리 현재 국내제품은 세계 최고수준의 성능을 보유하고 제어기술의 발전으로 설비 기술자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발전했다. 전력수요관리 확대는 온실가스 저감 문제에 대해서도 올바른 국가에너지 정책으로 개별업체의 이익이 아닌, 축냉설비 사용자 전체의 전력수요관리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티이애플리케이션, 타 분야와 균형 해칠까 우려

김종률 ㈜티이애플리케이션 기술연구소 연구소장은 심야전력(을)Ⅱ를 5kW로 확대했을 시에 일어날 부작용에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심야전력(을)Ⅱ의 확대적용은 팩케이지형과 중복된다고 밝혔다. 팩케이지형은 심야전력(을)Ⅰ에 전력용량 20kW 미만 설비가 적용받고 있는데 새로운 제안은 이 영역을 침범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심야전력(을)Ⅱ의 범위 확대가 특정 부문의 특혜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상가, 소형사무실, 숙박시설 등 소형 건물의 적용에 있어서도 실내장치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옥상에 설치해야 하는데 심야시간 기기 가동 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민원이 들어오면 관련 산업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확산돼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 또한 기존 전력 수요 관리 측면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는데 기존 전력 수요관리가 축열설비+가스식설비로 이뤄져있는 점에서 가스식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 이는 국가 수요관리 치우침이 발생하고 ‘상호보완&상생’ 관계 파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종률 연구소장은 “이번 개정 논의는 다양한 방면에서 균형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며 “지금 업계가 당면한 과제는 ‘시장 키우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가까운 공멸의 길을 걷느냐, 멀지만 상생의 길을 개척하느냐는 신중히 고민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