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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할인 시너지’ 신재생E‧ESS 동시설치 인센티브

한전, ESS용량별 신재생E 할인금액 20~50% 추가할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신재생에너지와 ESS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할인적용 기준변경 △신재생에너지‧ESS 동시 설치 시 추가 인센티브 △신재생에너지‧ESS 할인기간 연장 등을 추진한다.

한전은 이 같은 내용을 지난 21일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산업부 인가 등 절차를 거쳐 5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사용할수록 할인 폭이 높아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신재생에너지 자가소비량 비율이 20%를 넘으면 전체 요금에서 10~20%를 할인했다. 이 경우 신재생에너지로 20%자가소비하는 소비자는 8~16%할인을 받는 반면 40%를 자가소비하는 소비자는 6~12%할인을 받게 돼 오히려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을수록 할인율이 더 적었다.

개선된 할인제도는 신재생에너지를 자가소비할 경우 절감되는 전기요금의 50%를 추가로 할인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로 20% 자가소비하는 경우는 전체의 10%를 할인받지만 40%를 자가소비하는 경우에는 전체의 20%를 할인받게 돼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쓸수록 할인 폭이 커진다.

또한 기존에는 신재생 발전설비 용량이 1,000kW 이하인 소비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용량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됐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함께 설치하면 추가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계약전력과 비교해 자가소비용 ESS용량이 5% 이상이면 신재생에너지 할인금액에 추가할인이 적용된다. ESS용량이 계약전력의 5% 이상 10% 미만이면 신재생에너지 할인금액의 20%를, 10% 이상이면 50%를 추가 할인한다. 이에 따라 20%를 신재생에너지로 자가소비하고 계약전력의 10%용량 ESS를 설치하면 전체 요금에서 약 1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와 ESS 할인요금을 3배확대해 적용하는 기간도 현행 2019년에서 2020년으로 1년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