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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E절감의무 강화한다

일부구간 의무절감률, 원안대비 소폭완화
현행대비 강화에 비용증가 우려…“ROI 양호”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오는 15일 에너지 의무절감률 상향조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개정·공포하고 올해 12월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공동주택의 에너지절감의무를 강화해 패시브하우스* 수준이 되게 한다는 내용의 건설기준이 이달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일부 내용이 수정되면서 오는 12월로 미뤄졌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해당 기준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6월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7월로 미룬데 이어 이번 개정안 수정절차에 따라 12월로 한 차례 더 미룬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행정예고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절차 등을 거쳐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고 밝혔다.


수정된 개정안은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 적용구간을 기존보다 세분화했다. 기존에는 평균전용면적 60㎡를 기준으로 2개 구간으로 구분하고 이보다 높으면 60%, 낮으면 50%를 절감토록 강화했다. 이에 비해 수정안에서는 3개 구간으로 구분했다. 70㎡초과는 60%, 60㎡ 초과 70㎡ 이하는 55%, 60㎡ 이하는 50%를 절감케 했다.


이는 사실상 전용면적 60㎡ 초과 70㎡ 이하 공동주택의 에너지절감 의무비율을 5%p 경감시켜 준 것으로 기준이 다소 완화됐다.


시방기준의 경우 설계자가 외단열·신재생설비를 선택적용할 수 있게 하고 절감효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해 10점 이상 되게 했다. 이전 안에서는 4점 기준에 신재생설비·열교차단공법·폐열회수환기장치 등이 기준이었지만 배점방식과 선택대상에서 변경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건설기준이 원안보다 다소 완화됐지만 현행보다는 상당히 강화되는 것인 만큼 12월 시행될 경우 주택건축비용은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에너지절감률이 40%에서 60%로 강화되면 세대당 약 146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주택 에너지성능 개선으로 주거비절감이 가능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만큼 제도강화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에너지성능이 개선되면 연간 약 28만1,000원의 비용이 절감돼 추가비용 146만원을 약 5년3개월 내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수정 개정안에 따라 에너지절감률 평가방법이 달라질 전망이다. 주택에너지성능 평가 시 침기율**, 냉방설비 등을 고려해 기존 난방·급탕·조명 등 요소와 함께 환기·냉방도 평가한다.


또한 산업부에서 운영하던 고효율조명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LED 등 고효율조명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조명밀도***가 추가된다.


평가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개정안과 같이 현행 3개에서 4개로 세분화 하는 내용이 수정 개정안에도 담겼다. 또한 에너지의무절감률을 면제받을 수 있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상향조정 내용도 기존 개정안과 같다. 전용면적 60㎡를 기준으로 초과하면 1+등급(기존 1등급), 이하면 1등급(기존 3등급)을 받아야 개정되는 기준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2009년부터 에너지의무절감률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당시 수립했던 ‘녹색건축물 활성화 방안’에 따라 2009년 15%, 2010년 20%, 2012년 30%로 강화한 데 이어 2017년 60%, 2025년 100%로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2025년 제로에너지주택 의무화를 목표로 관련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제로에너지주택 건축자재 기술개발 등을 지원해 관련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패시브하우스: 기밀성과 단열성을 강화하고 태양광과 같은 자연에너지를 적극 활용하여, 최소한의 냉난방으로 적절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설계된 주택


**침기율: 50Pa의 압력이 작용하는 경우 건물 틈새를 통해 이뤄지는 완전환기횟수


***조명밀도: 세대 내 거주공간에 설치하는 조명기구 용량의 합을 전용면적으로 나눈 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