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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공기 복합열원 HP 성능기준 제정

해수부, 오는 7월말~8월초 확정

앞으로 어가에서도 해수열은 물론 해수열과 공기열을 복합으로 사용하는 히트펌프 유닛에 대한 설치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어가를 대상으로 해양수산부가 진행하고 있는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의 복합열원 히트펌프 유닛 성능기준의 윤곽이 만들어지고 해수부가 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해수열과 공기열의 복합열원 사업 지원을 위한 2차 간담회’에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어진 이번 안은 지자체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7월말~8월초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에 만들어지는 해수열·공기열 복합열원 히트펌프 유닛 성능기준은 평소 해수열원이 부족해 설비가동에 충분한 열원공급이 어려웠거나 위치 상 취수가 불가한 어가들이 수혜대상이다. 성능기준 중 해수열부분은 기존과 동일하고 공기열을 이용하는 부분은 농업용 히트펌프 성능기준을 참고해 마련됐다.

해수열 운전모드의 냉난방 최저 성능기준은 설계치 100% 이상 용량일 때 △정격냉방 실외측(열원측)·실내측(부하측) 입구온도 25.0±0.5℃, COPc 4.0 △정격난방 실외측·실내측 입구온도 15.0±0.5, COPh 5.5다.


공기열 운전모드에서는 설계치 100% 이상 용량일 때 △정격냉방 실외측 건구온도 35.0±1.0℃, 습구온도 24.0±0.5℃, 실내측 입구온도 25.0±0.5, COPc 3.0 △정격난방 실외측 건구온도 7.0±1.0℃, 습구온도 6.0±0.5℃, 실내측 입구온도 15.0±0.5, COPh 4.0이어야 한다. 또한 정격난방 50% 이상일 때 △난방제상(서리제거) 모드에서는 실외측 건구온도 1.5±1.0℃, 습구온도 0.5±0.5℃, 실내측 입구온도 15.0±0.5, COPh 2.3 △난방저온(한랭지) 실외측 건구온도 –15.0±1.0℃, 실내측 입구온도 15.0±0.5℃ COPh 2.3이다. 


복합열원 히트펌프 유닛의 성능시험 방법으로 해수열 모드는 ‘KS B 8292’를, 공기열 모드는 ‘EN14511-2’ 및 ‘KS B 6275’를 준용한다. 분리형 유닛은 개별 부품의 조합조건에 대해 KS B 8293의 ‘6.1.7 개별부품의 조합조건’을 준용한다.

특히 해수에 의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수열 히트펌프 내에서 해수가 이동하는 열교환기, 배관 등의 재질은 티타늄, PVC 등 해수에 내구성이 강한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사업비는 기존 사업에서 해수열 히트펌프 유닛비용, 설치비용, 그외 비용으로 분리해 분석한 후 일반적인 해수열 히트펌프 유닛과 공기열 히트펌프 유닛 판매비용을 고려해 추가 공기열 히트펌프 상숭분을 결정했다. 이 상승분은 공기열 히트펌프를 추가적으로 단독 설치할 때의 비용으로 적절한 반영률과 공기열 추가 설치 가능 용량을 고려해 사업비 증가분에 대해 검토했다.

2016년 해수열 히트펌프 보조사업 평균단가는 76만5,000원/kW(267만7,000원/RT)으로 복합열원 히트펌프 보조사업 예상 단가는 94만1,000원/kW(329만3,000원/RT)이며 지원한도는 120만7,000원/kW(422만4,000원/RT)다.

등유보일러와 연간 에너지비용을 비교한 결과 △해수열 전용(해수 100%)모드는 절감액 1,290만원(절감률 86.9%) △공기열 전용(공기 100%)모드는 절감액 1,130만원(절감률 76.1%) △복합열(해수 75%, 공기 25%)모드는 절감액 1,220만원 (절감률 82.4%) 등으로 나타났다.

어가의 자부담 투자비 회수기간은 △해수열 전용은 1.3년 △공기열 전용은 6.4년 △복합열(해수 75%, 공기 25%) 2.1년 △복합열(해수 50%, 공기 50%) 2.15년 △복합열(해수 25%, 공기 75%) 2.21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