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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공정委 제재

하도급대금 미지급 적발…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국내 1위 건축설계기업인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하도급대금 미지급(지연지급 포함)행위로 인해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합계금액: 6억67만원)를 미지급한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과징금(3억7,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건축설계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하도급대금 미지급(지연지급 포함)행위를 확인해 엄중 제재함으로써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국내 1위(2016년 종업원 수 기준) 건축설계기업인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지난 2013년 9월1일부터 2016년 6월30일까지 (주)제이앤그룹 등 8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축설계 등의 용역을 위탁하고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 2억8,210만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번 행위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토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다만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관련 하도급 대금을 지난 2016년 10월5일 전액 지급해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또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같은 기간 동안 (주)피투엘이디큐브 등 60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축설계 등의 용역을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72억207만,6000원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억1,857만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번 행위는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을 위반한 것이다. 다만 사건 조사 과정에서 관련 지연이자를 2016년 10월5일 전액 지급해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 심사 과정에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헤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으나 법 위반 금액이 큰 점(3억원 초과), 과거 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의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엄중 제재함으로써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중소 하도급업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하도급 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