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는 2016년 1월1일부터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의 수산분야 히트펌프의 냉난방 최저 성능기준이 변경된다고 공고했다.
이번 공고로 농어촌공사가 위탁 시행을 맡은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의 수산분야 히트펌프는 냉방시험의 경우 부하/열원측 25˚C 기준 EER 4.00 이상을, 난방시험의 경우 부하/열원측 15˚C 기준 COP 5.50 이상 성능을 기록해야 한다.
냉난방 최저 성능기준, 시험온도 조건, 순환수 펌프 소비전력, 순환수 유량범위는 이번에 바뀌는 기준을 적용하되 이외의 사항은 ‘KS B8292- 물-물 지열원 열펌프 유닛’의 규정을 준용한다.
또한 열원 측 및 부하 측 순환수 펌프 소비전력 보정값 산출은 ‘KS B8292- 물-물 지열원 열펌프 유닛’ 산출방법을 적용하되 한쪽의 순환수 펌프 소비전력 보정값 측정이 불가능할 경우 측정 가능한 쪽의 소비전력 보정값을 적용해 유효 소비전력을 산출한다. 열원 및 부하 측 순환수 유량은 제조사가 제시한 값으로 시험한다.
개정된 기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 전 기준으로 인증받은 모델은 2016년 12월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농어촌공사의 관계자는 “기존의 부하측, 열원측 15˚C 기준은 28~30˚C의 높은 수온을 요구하는 어종을 기르는 어가들을 대응하기에 미흡했다”라며 “더 많은 어가들이 편익을 나눠가질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