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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어가공급 히트펌프 성능 올린다

냉방 EER 4.00·난방 COP 5.50 이상… 내년부터 시행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201611일부터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의 수산분야 히트펌프의 냉난방 최저 성능기준이 변경된다고 공고했다.

 

이번 공고로 농어촌공사가 위탁 시행을 맡은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의 수산분야 히트펌프는 냉방시험의 경우 부하/열원측 25˚C 기준 EER 4.00 이상을, 난방시험의 경우 부하/열원측 15˚C 기준 COP 5.50 이상 성능을 기록해야 한다.



난방 최저 성능기준, 시험온도 조건, 순환수 펌프 소비전력, 순환수 유량범위는 이번에 바뀌는 기준을 적용하되 이외의 사항은 ‘KS B8292- -물 지열원 열펌프 유닛의 규정을 준용한다.

 

또한 열원 측 및 부하 측 순환수 펌프 소비전력 보정값 산출은 ‘KS B8292- -물 지열원 열펌프 유닛산출방법을 적용하되 한쪽의 순환수 펌프 소비전력 보정값 측정이 불가능할 경우 측정 가능한 쪽의 소비전력 보정값을 적용해 유효 소비전력을 산출한다. 열원 및 부하 측 순환수 유량은 제조사가 제시한 값으로 시험한다.

 

개정된 기준은 20161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 전 기준으로 인증받은 모델은 201612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농어촌공사의 관계자는 기존의 부하측, 열원측 15˚C 기준은 28~30˚C의 높은 수온을 요구하는 어종을 기르는 어가들을 대응하기에 미흡했다라며 더 많은 어가들이 편익을 나눠가질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