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해외 법적분쟁 사례와 해결방안을 공유하고 한국 배출권거래제의 선진화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환경부는 오는 13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법적분쟁 관련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유관기관, 법학전문대학원 등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등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쟁과 관련해 앞서 제도를 실시한 해외의 배출권거래제 법적분쟁 사례를 공유하고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의 안정적 정착 및 선진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환경부의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주요내용 및 운영경과’ △Naveraj Singh Ghaleigh 영국 에딘버러대 로스쿨 교수의 ‘영국의 배출권거래제 법적분쟁 사례’ △Albéric Sakon 프랑스 파리10대학 강사의 ‘프랑스의 배출권거래제 법적분쟁 사례’ △독일 전문가의 ‘독일의 배출권거래제 법적분쟁 사례’ △국내 전문가의 ‘해외소송사례로 본 한국 배출권거래제의 선진화 방향’이 각각 주제발표된다. 이어지는 패널토의에서 관련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세미나는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서울 엘타워 6층 그레이스A홀에서 진행되며 참가희망자는 △성명 △소속 △직위 △연락처(이메일,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 오는 6일까지 이메일(maeng01@keco.or.kr)로 송부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02-526-8600~4번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