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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열 흡수식냉동기 보급확대 기대

에너지公,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공기준 설명회’ 개최


태양열 흡수식 냉동기에 대한 시공기준이 신설돼 내년 보급확대가 기대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변종립)은 4일 공단 별관1층 대강당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참여기업 및 설비 시공기업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공기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16년부터 적용될 태양광·태양열·지열·수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시공기준 개정(안)을 설명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태양광설비 시공기준 개정(안) △태양열설비&자연순환형 태양열온수기 시공기준 개정(안) △지열설비 시공기준&지열이용검토기준 개정(안) △수열설비 시공기준 개정(안) 등을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이어갔다.

태양열부분에는 흡수식 냉동기에 대한 조문을 신설했는데 태양열냉난방설비 보급을 위한 전초단계로 보인다. 공단은 아직까지는 일부 업체에서만 보급하고 있지만 향후 기술확보로 일반적인 설비기술이 될 것을 예상해 제정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지난 7월 중온수 흡수식냉동기에 대한 고효율기에너지기자재 인증기준이 만들어진바, 앞으로 흡수식냉동기 기자재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을 설비를 사용해야 한다. 만약 시중에 해당 용량의 인증제품이 없다면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시험성적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태양열설비는 실내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실외설치가 가능하다는 문구로 조문을 명확화했고 개방형 축열조의 경우 부속기기로써 압력계의 설치를 제외시켰다.

지열의 경우 지열이용검토서의 서류는 간소화하고 시스템COP 관리는 강화했다. 지열이용검토서 제출서류 중 주요자재 설치사양, 기초안정성 검토서 외 다수 서류들이 제외됐지만 시스템COP 계산서가 신규로 추가됐다. 

시스템COP 계산서는 냉방·난방·급탕에 대한 △열펌프 총 설계용량 및 소비동력 △지중순환펌프(또는 심정펌프+중간 순환펌프) 총 소비동력 △열펌프COP 및 시스템COP △시스템COP/열펌프COP(%) △지중순환펌프(또는 심정펌프+중간 순환펌프) 총 소비동력/열펌프 총 설계용량(W/kW)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혼란을 줄이기 위해 용어정의를 추가했고 지열열펌프 시스템 설계변경 시 유닛 또는 대수 변경으로 총 설치용량의 10% 미만일 때는 지열이용검토서를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

스텐딩컬럼웰형 지중열교환기 및 트렌치 배관에서 기존 블리딩량은 순환지하수량의 20% 이내로 설정했는데 지하수 보호를 위해 ‘순환지하수량 또는 지하수영향조사의 1일 적정 취수량 중 작은량의 20% 이내’로 규정해 블리딩량을 제한했다.

주택에서 순환펌프를 바닥이나 벽면 등 지지대에 고정하지 않고 공중에 띄어놓은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볼트·너트를 이용해 반드시 바닥에 고정시켜 배관누수를 방지한다.

수열은 올해 신재생에너지법이 바뀌면서 명칭이 해수온도차에너지에서 수열에너지로 변경됐다. 특히 내년부터는 수열에너지에 대해서 설치의무화사업에 대한 보조계수가 반영돼 있고 수열에너지에 대해서도 참여기업이 선정되기 때문에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설치의무화에 따른 보급확대를 위해 설비의 적용범위를 기존 ‘1기당 175kW(50RT) 이상’에서 ‘단위사업별 설비용량 17.5kW 초과’로 변경했다. 또한 시운전, 가동상태 기준을 지열기준에 준용해 모니터링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공통적인 부분으로는 이제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이 사라지고 KS인증으로 통합됨에 따른 명칭변경과 기존에는 인증 표준 대상설비가 아닌 경우 인증 자체가 없는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조항을 나누는 등 미인증설비를 제한했다.

태양광·태양열·지열 설비 배관과 관련해 기존에는 ‘설계압력의 1.5배 이상’이라고 규정돼 있는 부분을 ‘최소 0.6MPa(6kg/cm²)’라는 최소기준을 지정했다. 주택지붕, 조립식패널·목조 구조물, 컨테이너 등에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지붕 또는 구조물 하부의 콘크리트·철제구조물에 고정해야 한다며 강도확보를 위한 설치위치에 제한을 뒀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주로 지열기준에 대해 관심이 모아졌다. 참석자의 ‘지난 10월 공고에 포함됐던 스페이서 부분이 빠져있다’라는 질문에 사전예고제는 확정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변경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스페이서는 시공성부분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실용성이 확보된 후에 변경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체크리스트에 수직밀폐형만 예시로 나와 있어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시공기준에서 블리딩밸브가 필수사항으로 지정됐는데 민간사업에서도 이 기준을 참고하기 때문에 감리 등을 위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 등의 의견이 도출됐다.

김영래 신재생에너지보급실 실장은 “이번 설명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좀 더 다듬어진 기준을 만들겠다”라며 “현장에 맞지 않는 규정이나 좋은 사안이 있으면 적극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