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더 뉴스

신재생E 지원기준 시공자 범위확대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고시

신재생에너지설비 지원의 시공자 범위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15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규정 내에서 유사한 내용들은 합치고 위치를 이동시킨 것으로 조항의 명료성을 올렸다.

또한 1장 총칙 2조11 ‘시공자’의 범위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 4개 법에 따라 등록한 기업으로 한정한 기존규정에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 건설·공사·시공업을 등록한 기업’을 추가해 범위를 확대했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특별히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시키기보다는 기존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라며 “시공자의 범위확대도 불만이나 문제점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향후 새로운 법이 생길 시 즉각적으로 대응해 관련산업 발전을 장려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