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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밀폐공간 결로방지 의무화한다

붙박이장‧드레스룸 등 세부기준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세대 내 밀폐된 공간에서의 결로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 드레스룸 등에 대한 결로방지 세부기준을 마련해 16일부터 내년 1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하고 내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선되는 세부내용은 붙박이장, 드레스룸을 가급적 외벽에 면하지 않도록 하거나 배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결로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발생된 결로를 환기 통해 제거 붙박이장, 드레스룸에도 난방설비 설치해 결로발생 가능성 줄임 열교현상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로차단 위해 열교방지용 단열재를 가구 폭까지 확대 등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입주민이 주거생활에서 겪는 불편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생활 중에 겪는 하자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음관련 기준을 개선해 정숙한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한바 있다. 또한 지난해 5월부터 소화불량, 정서불안, 스트레스 등 생리적·심리적 증상 등을 줄여 입주민간 다툼과 분쟁을 없애며 결로, 새집증후군, 악취 문제를 해결했다


이로 인해 깨끗하고 안전하며 질 높은 주거환경을 만들고 환경성질환으로부터 입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등 함께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일궈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입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구를 통해 의견을 듣고 주거취약점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