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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규모 신재생E 발전시설 설치절차 간소화

3,600억원 투자유발·행복주택 확대 등 효과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소규모 설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7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기업 및 지자체,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회의는 신재생에너지 활용한 발전설비 중 신규설치 소규모설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없이 설치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의 특수목적법인(SPC) 민간출자비율 확대가 2017년 말까지 2년 연장됐다. 자연녹지지역 내 위치해 이미 설립·운영 중인 학교에 대해 조례로 건폐율 30%까지 완화가 허용되는 등 맞춤형 규제개혁으로 소규모 개발과 지역투자가 활성화가 확정됐다.

 

그동안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된바, 국토부는 기업과 국민들의 현장애로를 듣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지난 10월에 이어 2번째로 개최하게 됐다.

 

국토부는 분야별 규제개혁 협의회를 구성해 지난 9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 건의 받은 11개 과제에 대해 건의자 등과 함께 조속히 실현가능한 대안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약 3,600억원의 신규투자가 유발되고 문화재 보존, 교육여건 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강호인 장관은 국토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해결방안도 현장에서 찾으며 마지막으로 문제가 실제 현장에서 해결되었는지까지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과제가 완료되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규제개혁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