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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인증 중소기업 시험수수료 추가지원’ 실시

에너지公, 22~23일까지 선착순 지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변종립)은 22일부터 23일까지 중소기업 지원 및 고효율기자재 인증제품 보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2015년 고효율인증 중소기업 시험수수료 추가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추가지원은 고효율인증취득을 위해 해당품목 시험수수료 지원을 신청하는 중소 제조업체의 모델추가인증을 목적으로 지난 1월12일 이후 시험의뢰를 한 기업 중 인증수수료 추가지원 신청일 기준 고효율인증 취득을 완료한 기업이 대상이다.

총 지원금액은 328만6,000원으로 △시험수수료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50% △회당 최대 100만원 △업체당 2회 이내(2015년 공통적용) 등이다.

단 △최근 3년간 사후관리결과 인증취소 또는 인증사용 정지명령을 받은 기업 △2014년 시험수수료를 지원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 △고효율에너지인증기자재 품목별 최초인증을 신청하는 기업 △지난 1월12일 이전 기 시험접수를 완료한 업체 △추가지원 접수 신청일 기준 고효율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기업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에서 신청가능하며 신청기간은 오는 22일 오전10시부터 23일 오후 5시까지 선착순으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