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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MS 사업자등록제도 ‘신중’

에너지公, “적극적 정책연구·의견수렴 통해 세부내용 마련할 것”

한국에너지공단이 최근 발표한 ‘BEMS 사업자등록제도’와 관련해 추가적인 입장을 밝혔다.


에너지공단의 관계자는 “지난 5일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의 부대행사로 열린 세미나에서 관련 내용이 발표되고 언론에 소개되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발생했다”라며 “새로 마련되는 제도에 대응해야 하는 기업들의 우려를 감안해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올해 발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및 국가에너지효율혁신전략에 따라 BEMS 사업자 등록제도를 내년에 도입할 계획이며 현재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제도 도입을 통해 BEMS를 설치하는 사업자와 더불어 건물에 설치된 BEMS에 대한 운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국내 BEMS 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발표된 내용은 거시적 관점에서 BEMS관련 제도의 방향성에 대한 것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과 정책연구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며 “완성형이 아니라 완성시키기 위해 신중한 검토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공단은 지난 5일 ‘2019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의 부대행사로 ‘성과기반 BEMS 보급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해 현재 BEMS 국내 제도 현황과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세미나에서는 BEMS의 에너지절감기능 관련 해외사례와 국내 우수운영 등 사례도 함께 소개됐다.


국내 BEMS 초기시장 창출과 보급확산을 위해 2017년에 개정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 중 1만㎡ 이상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는 BEMS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또한 500㎡ 이상 모든 건축물에 의무화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도 BEMS 도입에 대한 3점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BEMS 설치확인을 받은 건물은 △에너지진단 면제(진단주기 2회마다 1회 면제)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2020년부터 공공기관은 연면적 1,000㎡ 이상 신축 시 제로에너지건물로 지어야 하며 2025년에는 민간 신축건물로 의무화가 확대될 계획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인증요건으로 BEMS 또는 전자식원격검침계량기 설치가 포함돼 향후 신축건물을 중심으로 국내 BEMS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공단의 관계자는 “국내에는 미국이나 일본에서 시행 중인 BEMS 보조금 제도는 없으나 BEMS의 에너지절감효과 및 경제성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된다면 스마트에너지시티, 데이터기반 에너지솔루션 서비스 산업 육성의 기반이 되는 BEMS의 보급확산을 위한 정부지원 정책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BEMS의 에너지절감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도입 예정인 BEMS 사업자(설치 및 운영) 등록제도와 더불어 현재 에너지공단에서 운영 중인 BEMS 설치확인 절차와 평가기준에 대한 개선도 함께 진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BEMS에 의한 실질적인 에너지절감은 BEMS 설치 후 수집되는 실시간 데이터에 기반한 절감활동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그간 관련 기술과 인프라 발전을 반영해 BEMS 설치 이후 운영단계에 대한 사후관리와 에너지절감성능 중심의 평가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관계자는 “에너지공단은 에너지목표관리 및 에너지절감기능 등 절감효과에 영향을 주는 기능과 실제 에너지 및 비용 절감효과 중심으로 설계-설치-운영 단계별로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여기에는 BEMS 운영에 의한 에너지절감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에너지절감량산출(M&V) 기준개발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에너지공단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BEMS 실효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된 것”이라며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이 나오면 설명회, 세미나 등 기술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