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시설 화재안전 성능강화를 위해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지난 17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일부 주거용건축물(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에 한해 지원했다. 앞으로는 단독주택과 아파트도 화재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성능보강 비용에 대한 1.2% 저리융자를 지원한다.
또한 기존에는 외장재 교체와 스프링클러 설치에만 지원했으나 화재유발 가능성이 높은 노후설비(보일러, 전기시설 등) 교체, 소방시설(감지기, CCTV 등) 설치, 실내 마감재료교체(방염재료) 등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방화문 교체 및 화재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옥상문 설치 등 피난시설을 보강하는 경우도 지원범위에 포함된다.
지원방식도 기존 건축물(동)단위 지원에서 세대(호)단위 지원으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주거시설 특성상 소유자가 구분된 상황에서 사업추진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구분 | 현행 | ⇨ | 개선 |
지원대상 | ▪전용면적 85㎡ 이하 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 *(지원조건) 3층 이상으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 |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공동주택 *(지원조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1. 가연성 외장재 사용 2. 스프링클러 미설치 3.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 | |
지원 금액 | ▪4,000만원/동 | | ▪4,000만원/호 |
지원 조건 | ▪연 1.2% (5년 거치 10년 상환) | | ▪좌 동 |
△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 개선 전‧후 비교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화재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저리융자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라며 “화재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번 융자사업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