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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설비·마감재교체 등 화재보강 융자지원

국토부, 주택성능 보강비용 1.2% 저리융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시설 화재안전 성능강화를 위해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지난 17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일부 주거용건축물(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에 한해 지원했다. 앞으로는 단독주택과 아파트도 화재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성능보강 비용에 대한 1.2% 저리융자를 지원한다.


또한 기존에는 외장재 교체와 스프링클러 설치에만 지원했으나 화재유발 가능성이 높은 노후설비(보일러, 전기시설 등) 교체, 소방시설(감지기, CCTV 등) 설치, 실내 마감재료교체(방염재료) 등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방화문 교체 및 화재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옥상문 설치 등 피난시설을 보강하는 경우도 지원범위에 포함된다.


지원방식도 기존 건축물(동)단위 지원에서 세대(호)단위 지원으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주거시설 특성상 소유자가 구분된 상황에서 사업추진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구분

현행

개선

지원대상

전용면적 85이하 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

 

*(지원조건) 3층 이상으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

전용면적 85이하 단독공동주택

 

 

*(지원조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1. 가연성 외장재 사용

2. 스프링클러 미설치

3.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

지원

금액

4,000만원/

 

4,000만원/

지원

조건

1.2% (5년 거치 10년 상환)

 

좌 동

△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 개선 전‧후 비교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화재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저리융자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라며 “화재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번 융자사업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