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관리비를 공개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2019년 상반기 기준으로 978만세대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 등이다.
K-apt는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 도모를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공개하고 있다. 관리비 규모는 2018년 기준 연 18조8,000억원에 이르고 2019년 상반기에는 10조원을 넘어서 올해는 연간 20조원 규모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 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상반기) |
세대수 | 8,398,326 | 8,700,630 | 9,079,484 | 9,541,899 | 9,785,921 |
관리비(억원) | 160,192 | 167,116 | 172,649 | 187,937 | 100,262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연간 관리비 추이
2018년 전체 관리비 18조7,937억원 중 공용관리비는 8조7,319억원(46.46%), 개별사용료는 8조7,537억원(46.58%), 장기수선충당금은 1조3,081억원(6.96%)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용관리비 8조7,319억원 중 인건비는 3조2,299억원(36.99%), 청소비 1조4,710억원(16.85%), 경비비 2조8,341억원(32.46%), 기타비용(수선유지비, 승강기유지비 등)은 1조1,969억원(13.70%)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사용료 8조 7,537억원 중 난방비는 1조3,269억원(15.16%), 전기료 4조5,199억원(51.64%), 수도료 1조8,772억원(21.44%), 기타비용(급탕비, 가스사용료 등)은 1조297억원(11.76%)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 전체 관리비 | 공용관리비 | 개별사용료 | 장기수선충당금 | |||
금액(억원) | 187,937 | 87,319 | 87,537 | 13,081 | |||
비율(%) | 100 | 46.46 | 46.58 | 6.96 | |||
구분 | 전체 공용관리비 | 인건비 | 청소비 | 경비비 | 기타 | ||
금액(억원) | 87,319 | 32,299 | 14,710 | 28,341 | 11,969 | ||
비율(%) | 100 | 36.99 | 16.85 | 32.46 | 13.70 | ||
구분 | 전체 개별사용료 | 난방비 | 전기료 | 수도료 | 기타비용 | ||
금액(억원) | 87,537 | 13,269 | 45,199 | 18,772 | 10,297 | ||
비율(%) | 100 | 15.16 | 51.64 | 21.44 | 11.76 |
△의무관리 공동주택 관리비 구성 비율
김학규 감정원장은 “K-apt는 관리비정보, 유지관리이력정보, 전자입찰정보 등을 제공하며 이를 더욱 고도화해 관리비 부과와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비주거용 부동산의 관리비 공개제도 도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비 정보는 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K-apt홈페이지(www.k-ap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