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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임대주택 부적절 운영 600건 적발

입주자 모집·선정 및 임대운영·관리분야 위반사항 등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단장 최병환)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수 개선사항이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L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주거복지 정책의 핵심 사업이다. 정부는 전체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 보급률 9% 달성을 목표로 주거복지로드맵을 지난 2017년 11월 마련하고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보급률은 2014년 5.5%, 2016년 6.3%, 2018년 7.1%로 높아지고 있지만 OECD(8%) 및 서유럽(10%) 대비 낮은 수준이다.


이번 점검은 공공임대주택 112만호를 공급·관리하고 있는 LH의 운영상 미비점을 확인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됐다. 예비조사를 통해 공급물량이 많은 4개 지역본부(서울, 인천, 경기, 대전·충남)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2년간 입주자 모집부터 임대운영·관리까지 임대주택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입주자 모집·선정분야 23건 △임대운영·관리분야 577건(미회수금 9억6,300만원) 등 부적정 사례 600건이 적발됐다.


입주자 모집·선정분야에서는 △임대주택 중복계약 여부 미확인 △예비입주자 미선정 △입주자 모집 정정공고 적정기간 미확보 등 부적정 사례가 있었다.


임대운영·관리분야에서는 △불법전대자 고발조치 미이행 △임차권 양도승인 업무처리 부적정 △장기 체납세대 조치 미흡 △사망 등 입주자 변동사항 관리 부실 등의 사례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복계약 해지, 불법전대자 고발, 1년 이상 장기체납 임대료 회수 등의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적발내용을 LH 해당 지역본부에 통보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해서는 과실 정도에 따라 엄중히 조치토할 계획이다.


다만 후속 조치 과정에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세대에 대해서는 주거복지 외에 추가로 지원가능한 복지혜택을 안내하고 여건에 맞는 저렴한 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차원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및 임대관리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공정한 입주자 모집·선정을 위해 불법전대·양도자 선별기능을 주택관리시스템에 마련하고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정보 공유를 통해 부적격자의 지원을 차단하며 건설임대 중복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계약체결 시 기존 임대주택 해약신청서를 받을 방침이다. 또한 입주자 당락에 영향을 주는 정정공고는 5일 이상 시행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체납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는 수기로 관리되고 있는 전세임대 미반환 보증금의 회수조치 이력이 주택관리시스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개선하는 한편 담당자가 임의로 처리하거나 지역본부별로 상이한 체납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과 매뉴얼을 정비할 방침이다.


입주관리 강화 등 수요자 편의 제고를 위해서는 주택관리시스템에서 사망 등의 입주자 변동사항을 정기적(월 1회)으로 확인·조치토록 의무화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매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월세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고객 중심으로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구분

유형

적발사례 및 조치사항

입주자

모집

선정

(23)

공공임대

중복계약 여부 미확인(1)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남녀가 혼인을 할 경우 1명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야 하지만, 확인 없이 계약을 계속 유지

계약 해지토록 시정 조치

예비입주자

미선정(2)

사업시행자는 적정 예비입주자 수 유지를 위해 연 1회 이상 예비입주자를 선정해야 하지만, 이를 미이행

1회 이상 예비입주자를 모집토록 주의 조치

정정공고

적정기간 미확보

(20)

입주자격 변경 등 중요사항에 대한 정정공고는 충분한 홍보가 되도록 적정기간을 공고해야 하지만, 1~3일 이내 단기 공고 실시

입주자모집 정정공고 적정기간 확보토록 제도개선 통보

임대

운영

관리

(577)

불법전대자

고발조치 미이행

(18)

공공임대주택의 불법전대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고발조치를 해야 하나, 이를 미이행

불법전대자 고발토록 시정 조치

임차권 양도승인

부적정(2)

임차권 양도는 입주일 이후에 발생한 근무지 변경 등 예외적 사유에 한하여 허용해야 하나, 입주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 사유를 인정하여 임차권 양도를 허용

임차권 양도업무 처리 철저토록 주의 조치

갱신계약 요건

미충족자 조치 미흡(325)

갱신계약 요건 미충족자에 대한 적정 조치(명도소송, 강제집행 등) 미이행

시정(입주자격 상실, 서류 미제출), 통보(임대료 등 미납)

전세임대 대여금

회수조치 미흡

(13)

전세계약기간 만료 후 집주인이 전세임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 또는 경매신청 등을 하여야 하나, 이를 미이행(미회수금 581백만원)

전세임대 미납대여금 회수토록 시정 조치

임대료 등

장기(1년 이상)

체납세대 조치 미흡(192)

3개월 이상 임대료, 보증금 등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가옥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소송제기 없이 1년 이상 납부최고 등 안내만 실시(미회수금 382백만원)

체납기간에 따른 적정조치 이행토록 기관 통보

사망 등 입주자

변동사항 관리부실(27)

사망 등 입주자 변동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LH 주택관리시스템을 연계(’18.11)하였으나, 이를 모르거나 사용하지 않는 사례 다수 발생

사망 등 입주자 변동정보 확인·조치 철저토록 주의 조치

△적발사례 및 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