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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재민 이젠파트너스 대표

“ZEB의무, 어려운 규제 아냐”
법적기준·태양광·지열만으로 자립률 달성 ‘충분’

에너지모니터링·컨설팅기업인 이젠파트너스(대표 김재민)는 중소건물용 에너지공급 및 수요기기에 대한 모니터링·제어정보를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해 친환경에너지 사용기반을 구축하고 설치·이동이 간편한 디바이스를 웹·모바일 등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서울시 에너지소비총량제 지원평가 툴 개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BEMS 성능평가 툴 개발 등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있어 ZEB인증 및 운영경험을 갖췄다. 김재민 이젠파트너스 대표를 만나 ZEB인증 획득을 위한 노하우를 들었다.

■ ZEB인증 획득이 어렵지 않나
일반인들은 ZEB의무화라는 현안에 막연한 공포감이 있다. ZEB는 비용도 많이 투입되고 구현도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ZEB는 소비량과 생산량이 같은 Net ZEB가 이상적이지만 이번 공공건물 ZEB의무화는 냉난방·급탕·환기·조명 등 5대 부하에 대해 신재생에너지로 20%만 생산하면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도 1++를 획득해야 하지만 현재 강화된 건축물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계기준을 준수하면 1등급을 확보하고 시작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인증제도의 계산방법을 보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할 경우 에너지자립률로도 인정되지만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상 1차에너지소요량에서도 해당 생산량만큼 감해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법적기준에 준하는 단열재를 쓰고 열회수형 환기장치와 태양광모듈을 적절하게 적용하면 1++등급을 획득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 ZEB라고 하더라도 2~3배 비용이 더 든다는 것은 이미 옛말이다.

■ 에너지자립률 달성방안은
ZEB인증 최소기준인 5등급은 에너지자립률 20%를 달성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옥상태양광과 지열시스템만 적용하면 해당 등급을 만족할 수 있다.

공공건축물의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정하고 있고 2011년부터 연차적으로 강화돼 온 기준을 준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대응이 용이한 측면이 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2011년 10%로 시작한 공급의무비율은 지난해 27%, 올해 30%까지 높아졌다. 계산방법은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예상 에너지사용량으로 나눈 것이며 예상 에너지사용량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건축물 용도별 단위에너지 사용량을 적용한다.

건축물 용도별 단위에너지사용량은 2017년 개정에서 건물용도별 보정계수가 폐지된 것 외에는 2011년 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다. 이는 10년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이 빠르게 향상돼 왔음을 감안하면 에너지자립률에 유리함을 알 수 있다.

즉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상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상 단위에너지사용량보다 낮다는 것이다.

10년 전 마련된 높은 수준의 단위에너지사용량을 놓고 30%의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하면 1차에너지소요량에서 이득을 보기 때문에 에너지자립률 20%는 비교적 쉽게 달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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