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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등 코로나19 거짓광고 시정 조치

공정委·소비자원, 온라인 부당광고 집중 점검


마스크로도 막지 못하는 코로나19를 공기청정기로 막을 수 있다는 취지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거나 제한된 실험결과를 실제 바이러스 퇴치효과로 오인시키는 부당광고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된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코로나19 관련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광고 합동 점검을 통해 공기청정기, 가습기 등 검증되지 않은 효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광고를 확인하고 사업자들의 신속한 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위반 혐의가 있는 53개 광고(45개 사업자) 중 40건에 대한 시정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광고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정을 요청하고 있다.

소비자 오인의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공정위는 엄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위법성 확인 시 법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다.

또한 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식품 및 의약외품(보건용마스크, 손소독제) 관련 부당광고 혐의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신속한 시정을 촉구하고 필요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코로나19와 관련 유포되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소비자 포털 ‘행복드림’에 ‘코로나19 팩트체크’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소비자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정위의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효과와 관련된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돼 상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1372 소비자 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