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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추진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근거법령 마련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시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지자체 최초로 ‘미세먼지 시즌제(계절관리제)’ 시행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동안 미세먼지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아 계절관리제 기간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운행제한 부분은 시행하지 못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 통과 직후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의결 절차에 착수했다. 개정 조례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중 즉각 공포‧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서울시는 지난 10일 상임위를 개최해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조례는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관리기간을 12월1일~3월31일로 명시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 △공공‧행정기관 주차장 이용제한 등 보다 강화된 조치 등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개정조례가 시행되는 시점부터 3월말까지 시범운영하고 계절관리제가 시작되는 오는 12월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상시운행제한은 12월~3월 중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모든 5등급 차량이 단속대상이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이 유예된다.

인천·경기 역시 운행제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올해 12월부터 수도권 전체가 공동 운행제한 및 단속을 시행한다.

정수용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와 시의회는 미세먼지 특별법 통과 즉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서울 전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라며 “올해는 운행제한과 함께 저공해조치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만큼 5등급 차주는 12월전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해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