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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수송관 등 기반시설 안전강화 민·관 ‘맞손’

민간관리자·사업자, 관리주체 포함

앞으로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 기반시설인 열수송관, 통신구 등에 대해 관리주체인 민간관리자와 민자사업자가 유지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기반시설관리법’이 지난 1월1일부터 시행된데 이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반시설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을 지난 7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2018년 아현동 KT 통신구 화재사고,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 등 노후화된 기반시설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대상 기반시설은 총 15종으로 △난방 △가스 △통신 △수도 △하수도 △전기 △송유 △공동구 등 지하시설물 8종, △도로 △철도 △항만 △공항 △하천시설 △댐 △저수지 등 SOC 7종 등이다.

특히 종합대책에서는 국민안전을 위한 노력과 책임에는 공공과 민간이 따로 없고 통신구·송유관·가스관 등 민간이 관리하는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강화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민간관리자 및 민자사업자도 기반시설 관리주체로 규정됐다. 공공성이 강한 민간 기반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관리자와 민자사업자를 관리주체에 포함하며 민간주체의 관리감독기관(중앙부처 또는 시·도)을 지정해 민간 관리시설에 대해서도 공공과 같이 관리감독기관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현재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관리자 융자지원 및 성능개선충당금 적립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했다. 국가 및 지자체는 열수송관, 통신구 등 민간관리자 소관시설의 실질적 유지관리를 위해 융자 형식의 비용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민자사업자와 민간관리자는 소관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해 아파트장기수선충당금과 같이 자체재원 조달을 위한 성능개선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장순재 국토부 기술정책과장은 “이번 개정 법률에 따라 국민의 생활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요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민간관리주체와 협력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분

시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중대형

SOC

도로

(국토부)

고속국도(소유)

일반국도(소유·관리)

*국토부 11,719

지방도 이하

(소유·관리)

*지자체 85,979

고속국도(관리)

*한국도로공사 3,991

민자도로(관리)

*48개 법인 776

철도

(국토부)

일반·고속철도(소유)

도시철도(소유)

일반·고속·도시철도
(관리)

*철도공사, 철도공단, 6개 지방공기업 1,458

민자철도(관리)

*18개 법인 268

공항

(국토부)

공항(소유·관리)

 

공항(관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만

(해수부)

항만·어항(소유·관리)

항만·어항(관리)

*7개 지자체

항만*·어항**(관리)

*4개 항만공사

**한국어촌어항공단

 

(환경부)

(소유)

 

(관리)

*수자원공사

 

발전댐

(산업부)

 

 

(소유·관리)

*한국수력원자력

 

저수지

(농식품부)

저수지(소유)

·군 저수지 (소유·관리)

*지자체 13,883개소

저수지

(일부 소유·관리)

*농어촌공사 3,406개소

 

하천

(국토부)

국가하천(소유·관리)

*국토부 3,010

국가하천(위탁관리)

지방하천(소유·관리)

*지자체 26,773

보 구간(16)

(위탁관리)

*수자원공사

 

지하

시설물

상수도

(환경부)

광역상수도(소유)

지방상수도 203,701

(소유·관리)

지방상수 취·정수시설 445개소

광역상수도(관리)

*한국수자원공사 5,379

광역상수

·정수·가압시설 157개소

배수시설 2,180개소

 

하수도

(환경부)

 

하수관로 149,030

(소유·관리)

하수처리장 648개소
(500이상)

 

민자사업

*하수관로 1048,835,
하수처리장 46개소

가스관

(산업부)

 

 

가스관(고압 배관)

(소유·관리)

*한국가스공사 4,854

가스관(고압 배관)

(소유·관리)

*5개 도시가스사 33

송전선로

(산업부)

 

 

전력구(소유·관리)

*한국전력공사

 

송유관

(산업부)

공군(소유·관리) 39

국방부(미군) 78

*송유관공사 위탁

 

석유공사(소유·관리)

26

대한송유관공사

(소유·관리) 1,104

SK에너지(소유·관리)

102

열수송관

(산업부)

 

서울(서울에너지공사, 208), 부산(37)

한국지역난방공사

(소유·관리) 2,240

GS파워 등 32개사(소유·관리)
1,793

통신구

(과기정통부)

 

 

 

KT(소유관리)

공동구

(국토·
행안부)

국토부 9개소

(서울·대전·세종),

행안부 21개소

(9개 광역 지자체)

12개 지자체

(소유·관리)

*시설관리공단, 민간기업 위탁 등 포함

 

 

△기반시설관리법 상 관리주체 및 대상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