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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리모델링사업자 지원 시범사업 시행

컨설팅비 단독주택 300만원·비주거건물 500만원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LH는 그린리모델링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에 대한 업무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린리모델링 사업계획 등 관련 신청서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그린리모델링사업이 완료된 시점에 그린리모델링을 위한 에너지컨설팅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단독주택은 300만원, 비주거건축물은 500만원이다.


그린리모델링사업자는 사업의 품질 확보 등을 위해 우수한 시공능력과 실적을 갖춘 자를 국토부가 지정하고 지원·관리하며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등 전문인력, 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등 관련장비, 전용사무공간 확보 등이 요구되며 올해 3월 기준으로 453개 사업자가 지정돼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통한 개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추진 시 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에너지성능 컨설팅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자지원사업은 노후 민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한 금융대출 알선 및 대출금이자(1~4%)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자는 컨설팅 시 건축물 실측·도면작성, 에너지 시뮬레이션 분석 및 예상 공사비 산출 등을 수행한다.



이번 지원사업에 따라 사업비가 절감돼 사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며 최종 공사비가 절감될 수 있어 건축주에게도 이익이 돌아갈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그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실적이 공동주택에 편중된 점을 감안해 3층 이하 단독주택 등 소규모 노후 민간건축물을 중점 지원대상으로 설정했다.

접수는 공고일부터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이 종료되는 연말까지이며 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이메일(greenremodeling@lh.or.kr) 및 우편으로 가능하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그린리모델링은 국민들의 주거복지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사업 중 하나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는 그린리모델링의 중추”라며 “앞으로도 사업자들의 사업여건을 적극 개선해 그린리모델링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분

제출 서류

비 고

1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맞춤형 지원사업 신청서

-

2

사업자 맞춤형

지원 컨설팅 보고서

건축물 현황, 현황조사, 도면 등

에너지시뮬레이션 결과 등

예상 공사비 등 포함

3

기타 구비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계약서 또는 협약서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그린리모델링 자금대출 가능사전의향서

건축주의 신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에너지 컨설팅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