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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친환경 건축자재 품질감독 강화

11월까지 제조·유통단계 성능기준 준수여부 집중점검

정부가 건축자재의 제조·유통단계부터 예방적 관리를 강화해 친환경 건축자재의 생산·유통 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전문 점검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과 합동으로 친환경 건축자재에 대한 제조·유통단계 점검에 나선다.

국토부는 2018년도부터 매년 부적합 친환경 건축자재의 제조·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해왔으며 올해는 창호, 붙박이가구 등 친환경 제품에 대해 친환경 성능기준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친환경 성능기준은 새집증후군에 영향을 미치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폼알데하이드(HCHO) 등을 규제한다.

지난 2019년 점검결과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하거나 품질 성능을 확보하지 못해 적발된 부적합 건축자재에 대해서는 공사 현장에서 해당 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전량 폐기하고 이미 시공이 이뤄진 경우 재시공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졌다.

점검결과 실란트, 강화합판마루, 일반 붙박이가구, 부엌 주방가구, 목제창호 등 5종(15개 제품) 중 부엌 주방가구, 목제창호 등 3종(4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

올해는 2019년 점검대상 제품이었던 목제창호, 부엌 주방가구, 일반 붙박이가구(침실․드레스룸 붙박이장, 현관·거실 수납가구 등)를 포함하고 PL창호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확대·시행한다. 

이번 건축자재 점검은 점검대상 건축자재를 제조·납품하는 업체가 대상이며 기간 중 불시점검으로 이뤄진다. 점검 자재별로 시료를 임의로 채취하고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해 친환경 성능 등 충족여부를 중점 점감할 예정이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건설자재의 경우 일반 제품에 비해 부적합한 자재가 시공된 이후 재시공 등의 후속조치에 드는 사회적 비용이 큰 것이 특징”이라며 “이에 따라 친환경 성능기준에 미달하는 건축자재가 시공되지 않도록 시공 이전 단계에서부터 강력히 대응해 건전한 친환경 건축자재의 생산·유통 문화를 정착함과 동시에 국민들이 안전한 주택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