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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집단E·녹색건축 등 규제완화

투자환경 개선·영세업자 부담완화 등 경제위기 극복 추진

앞으로 압력보상 가압시설이 집단에너지 열공급사업을 위한 녹지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되고 스마트도시 실증사업이 규제특례를 받기 위한 서류가 간소화되는 등 규제완화가 추진·시행된다. 이와 함께 녹색건축·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등 인증제도 수수료가 한시적으로 인하되며 목조건축물 기술발전을 감안해 높이기준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4월29일 제2회 국토교통 규제혁신 TF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7+7 혁신과제 관련 28개 단기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추진한다.

7+7 혁신과제는 △범정부 7개분야(드론, 자율차, 스마트시티, 수소경제, 데이터, 산업단지, 미래 모빌리티) △국토부 7개분야(입지, 건축, 건설, 생활교통, 주거복지, 부동산 산업, 물류)다. 

이번 28건의 개선과제는 △민간 투자환경 개선 △영세업자 부담완화 △국민생활 불편개선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4가지 분야에서 국민·경제활동에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과제중심으로 선정됐다.

먼저 산업단지 복합시설용지 면적제한 규제가 완화된다. 산단 복합용지면적은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2 이하로 일률적 제한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탄력적 공급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산단 중 이종산업간 융합수요가 높은 도시첨단산단의 경우 복합용지 상한규제를 완화하도록 오는 9월까지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목조건축물의 높이기준도 완화된다. 목조건축물은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지붕높이 18m, 처마높이 15m 등으로 제한해 고층 목조건축물 조성 등이 어려웠다. 그러나 고성능 목조자재 개발 등으로 구조·화재 등에 대한 안전확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규모제한을 완화하고 목조건축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는 오는 7월까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완화될 전망이다.

수소충전소 입지가능 요건도 오는 8월까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추진된다. 현재 공원시설 및 체육시설 내에는 편의시설 등으로 수소충전소가 포함되지 않아 입지가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이를 가능토록 해 수소·전기차 이용자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달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녹색건축 인증수수료가 인하된다. 건축사업 추진 시 녹색건축 인증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위해서는 규모에 따라 수백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건축주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5~6월 2개월간 개인·중소·중견기업 등 건축주를 대상으로 인증수수료 600만원 이하 사업에 대해 인증수수료를 30% 인하한다.

물류창고업 변경등록 절차도 완화된다. 여러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물류기업은 대표자·상호만 변경돼도 창고 소재지 장에게 각각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했다. 앞으로 한 곳의 지자체에 변경신청을 하면 변경신청을 접수한 지자체가 창고 소재 지자체에 일괄통보토록 절차개선을 추진한다. 이는 오는 7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다.

스마트도시 제출서류 간소화 등 규제완화를 하반기에 시행한다. 혁신·실증사업 등이 스마트도시 규제특례를 신청할 때는 신청 전에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사업계획서 내용과 중복되는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 규제특례 승인 후 책임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사업신청 시 첨부서류를 간소화해 사업자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건축사업의 지하안전영향평가 시기가 조정된다. 현재는 지하안전영향평가가 입지·규모를 개략적으로 확정하는 건축허가 전에 시행됨에 따라 잦은 설계변경, 사업지연의 우려가 있었다. 이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착공신고 전으로 조정함으로써 사업기간 단축, 내실있는 영향평가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관계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특히 친환경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녹지점용허가 대상 변경이 오는 8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된다. 현재 집단에너지 열공급사업을 위한 압력보상 가압시설이 녹지 점용허가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해석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다. 점용허가 대상에는 ‘열수송관’으로 명시돼있으며 압력보상 가압시설은 집단에너지법상 ‘열수송시설’로서 열수송관에 해당되는지 해석이 불분명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열수송시설도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한다.

데이터센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도 오는 8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선된다. 빅데이터 산업활성화에 따라 늘고 있는 데이터센터는 타건축물에 비해 상주인구 및 방문자가 적은 장비중심의 건축물이라는 특징을 반영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설물 특성·주차유발 정도를 고려해 설치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윤종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과제는 적극행정 또는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토교통 규제혁신 TF를 중심으로 현장소통 강화 등 규제발굴 경로를 다양화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