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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 위반 ‘적발’

위반사례 3건 적발… 민생사법경찰단에 고발


가정용 보일러 교체 시 친환경보일러 설치가 지난 4월3일부터 의무화된 가운데 서울시가 한 달 여간 보일러시공 위반 여부를 단속한 결과 위반사례 3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최근 ‘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 시행에 따라 지난달 3일부터 이달 8일까지 보일러 제조‧판매‧시공업체에 대해 자치구와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례 3건을 적발하고 적발된 업체는 민생사법경찰단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3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각 가정에서 보일러를 교체할 시 친환경보일러로만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친환경보일러에서 배기열을 회수할 때 발생하는 응축수를 1회 벽체 타공을 해도 배출할 배수구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의무화된 친환경보일러는 환경부 1종 인증을 받은 보일러로 고효율 버너를 사용, 녹스(NOx,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일반보일러보다 1/8로 줄인 저NOx보일러와 고온의 배기가스를 응축시켜 그 잠열을 회수해 연료를 예열하는데 재사용하는 콘덴싱(응축)보일러를 말한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3건 중 2건은 보일러실과 세탁실 등 보일러를 설치한 곳에 친환경보일러 응축수를 배출할 배수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인증 일반보일러를 시공한 경우다. 나머지 한 건은 벽을 1회 뚫으면 배수구를 확보할 수 있는데도 미인증 일반보일러를 시공해 적발됐다. 

적발된 보일러판매·공급업체는 대기관리특별법 제4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으며 제35조 1항은 대기관리권역에서 가정용보일러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제35조 3항은 시·도지사는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보일러를 제조·판매,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제49조 1항)된다. 

서울시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일반보일러를 주문한 뒤 택배배송을 받아 설치하는 등 다양한 유통방법에 대비해 도시가스 공급사와 협의를 거쳐 도시가스 공급 전 검사자료를 활용해 단속을 시행하는 등 미인증 보일러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현재 보일러 시공업체가 보일러 설치 후 도시가스 공급사에게 보일러 모델명, 설치날짜 등 설치자료를 제출하고 도시가스 공급사가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 시, 일반 가정에 보조금 20만원(저소득층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 20만원을 받아 일반보일러를 설치하는 비용으로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다. 

일반보일러(80%)에 비해 열효율이 높은 친환경보일러를 설치 시 난방비를 연간 약 13만원 절약할 수 있다.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로 교체 설치 시 약 5~7년이면 교체비용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서울의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 난방 등 연료연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라며 “친환경보일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시행해 나갈 예정인 만큼 시민 여러분과 보일러업체에서도 친환경보일러 설치기준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