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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시범사업 ‘논란’

자동차환경協, 공고 일정·평가항목 등 일방적
GHP제조사, 세부평가항목·기준 ‘강력 반발’


GHP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시범부착사업에서 GHP 제조사가 철저히 외면받고 있어 논란이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지난 5월12일 ‘GHP(가스엔진구동 열펌프) 냉난방기 배출가스 저감장치 시범 부착사업(이하 GHP시범사업)’을 공고했으며 참가서류 제출시한 17일 10시까지 제한했다. 이번 GHP시범사업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진행하는 ‘GHP 냉난방기 오염물질 배출관리기준 마련’ 연구의 일환으로 GHP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시범 부착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적격업체 선정을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명시했다. 사업기간은 오는 12월30일까지이며 최대 2개사를 공모예정 사업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대수는 추후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사업 예산은 연구용역 예산으로 지원한다.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1대 설치를 위한 구매 및 시범운용 비용 합계가 450만원 이하이며 이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비로 제안해 참여 가능하다.

참가자격은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참여인력 등 기본조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참여인력의 경우 저감장치 기술인력(직접 고용에 한해 인정가능)으로 기술책임자 1명 이상과 내연기관 정비(검사) 자격증 소비자 1명 이상,  GHP시범사업 관련 안내 및 A/S상담 인력(간접 고용 또는 계약인정 가능) 1명 이상으로 정했다. 

기술책임자는 내연기관 배출가스 관련 개발·연구 실적이 5건 이상이거나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 정비업, 원동기(엔진) 제조사, GHP제조사, 저감장치 제조사 등 경력 10년 이상으로 한정했다.

GHP 제조사 강력 반발

GHP 제조사는 세부평가항목 및 기준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시범부착 사업 관련 의견서’에 따르면 GHP 제조사는 평가위원에 대한 공정성을 먼저 제기하고 있다. 자동차 및 환경부 관련 전문가들로 평가위원이 구성돼 있어 GHP 관련 전문가 의견이 배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조사(수입사 포함) 등 업계 동향 및 GHP법령 관련 기관 의견 반영을 위해 평가위원에 GHP업계의 대표기관인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한국냉동공조안전관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KS 자문위원장 등을 포함해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범 부착사업 공고와 업체 선정 시기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5월12일 수요일에 공고한 ‘GHP(가스엔진구동 열펌프) 냉난방기 배출가스 저감장치 시범 부착 사업’ 공모 안내에는 5월17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공모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다. 

공고와 마감이 불과 5일, 근무일 기준으로는 3일에 불과한 촉박한 공고는 사전에 내용을 알고 있거나 자격을 갖춘 업체만이 응모가 가능토록 응모에 제한을 두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어 공정하지 않은 공모방법이라는 것이다. 

특히 접수방법도 공고 내용에는 직접 접수만 가능하고 이메일, 팩스 접수는 불가토록 돼 있어 그동안 있어왔던 정부 위탁 공고 등과 비교해 통상적인 관례에서 크게 어긋나는 접수 행태라는 지적이다. 



참여 인력에 대한 기준에 GHP 설치사도 포함돼야 하며 자격증 보유 등에 따른 전문성평가(10점)의 기술인력 구분도 공조냉동산업기사 또는 공조냉동기능사도 포함시켜 냉난방기인 GHP의 대한 전문성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을 요구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GHP시범사업은 단순 저감장치 부착을 넘어 엔진튜닝이 필수적으로 엔진과 물리적으로 연결된 냉매압축기의 제어방식이 변경됨에 따리 다양한 위험발생 및 제품파손으로 고객의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다”라며 “냉동기(GHP)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므로 업역이 제한적인 자동차와 건설기계 정비(검사) 자격으로는 해당사업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만큼 냉동공조 관련자격(공조냉동기계기술사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3개 제조사 또는 3개 모델 이상 가능 10점, 2개 제조사 또는 2개 모델 가능(6점), 1개 제조사 가능(4점)으로 점수차별화한 GHP 배출가스 저감기술 현황에 따른 평가(10점)도 개선대상이다. 

사전에 제조사(수입사 포함)와 협의없이 용역수행기관의 편의에 따른 시료선정, 운전조건을 배제하고 단순히 바이패스 공연비 제어를 통한 임의시험방법에 따른 정성적 평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엔진가동에 따른 배기가스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효율측정도 병행할 것을 요구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전에 제조사측 동의없이 비공식 루트에 의한 시료 취득 및 각 운전조건 등을 배제한 단순 바이패스 공연비제어 임의시험에 으한 정성적 판단 평가방법은 잘 못된 것”이라며 “효율과 배기가스 측정을 고려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GHP 배출가스 저감 기술 완성도 및 실행 가능성 평가(20점)의 경우 작성기준에 배출가스 저감기술 방법, 장치 구성, 배출가스 저감 성능(NOx, CO, THC의 배출농도 등), 연비/출력/토크 변화율, 보증기간, 가격(저감장치와 설치비용 포함) 등을 고려해 기술완성도 및 실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술하면 수(20~17점), 우(16~13점), 미(12~9점), 양(8~5점), 가(4점~)로 배점기준을 정했다. 

하지만 GHP제조사는 자동차 연비평가 방식이 아닌 냉난방효율(kW/kW)평가가 필요하며 고효율기기 인증기준 적합 가능유무에 따른 평가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사전·사후관리 계획 구축(10점)에 대해서도 이미 설치된 GHP에 임의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및 엔진제어변경 등의 개조 시 GHP 훼손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부착 전 관련 기관과 협의해 발생 가능한 각종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며 부착에 따른 품질문제 발생 방지를 위해 GHP 제조사(수입사 포함)들의 동의를 통한 사업수행이 필수적이라는 견해다. 

추가적으로 GHP 제조사는 제조사(수입사 포함) 외 업체가 실시한 시범부착 사업 후 발생하는 제품상 문제의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부착사업 시행업체, 자동차환경협회 및 환경부 등 사업 수행기관에 있음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특히 엔진튜닝으로 인한 제어방식 변경은 직접적인 냉매사이클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으로 제조사 외 기타업체의 저감장치 부착으로 인한 냉매계통 및 기타제품 문제 발생 시 책임의 소재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있어 제조사(수입사 포함)에 책임이 없으며 제조사의 수리가 불가함을 고지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A/S 및 제조물책임법상 소비자분쟁소지 우려 및 제조사의 보증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시범보급사업 시 철저하게 검증한 후 저감장치 보급사업이 시행돼야 한다”라며 “GHP를 자동차 기준이 아닌 냉난방 관점에서 한국에너지공단의 GHP인증 시 사후인증 기준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