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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5월21일~6월30일…‘산업발전 기반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1월26일 제정·공포되고 오는 7월27일 시행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6월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생활물류서비스법은 택배서비스업, 소화물배송서비스업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지원 및 소비자·종사자 보호를 위한 근거법으로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한국판뉴딜의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생활물류 발전방안,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등 주요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규정이 반영됐으며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제도화를 위한 세부기준 등이 포함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택배사업자 등록제가 시행된다. 그간 국토부 고시에 근거해 운영하던택배사업자 인정제를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따른 택배사업자 등록제로 제도화하기 위해 택배사업자 등록기준 등을 마련했다.

택배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해 신청서를 국토부장관에게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 택배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소화물배송업 인증제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편리하고 안전한 소화물배송업(배달대행·퀵서비스)을 제공하는 우수사업자를 인증하는 ‘소화물배송업 인증제’ 시행을 위해 인증대상·기준 등을 규정했다. 소화물배송업은 자유업 기반을 유지하되 인증제 도입을 통해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인증사업자는 행·재정 우선지원 및 소화물배송 공제조합 가입이 가능하다.

생활물류 인프라의 경우 도시 내 배송거점 등에 생활물류시설 용지를 사전에 확보해 계획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사업 등 주요 개발사업 시행 시 지자체장으로 해금개발사업에 따른 생활물류 물동량의 처리를 위한 생활물류시설 확보계획을 도시계획 등에 반영·검토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생활물류 인프라 용지확보를 위해 물류시설 용지 중 생활물류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지가 50% 이상인 경우 토지·시설 임대료율 및 분양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특례규정도 마련했다.

실태조사·통계에 대해서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 등을 위한 통계 작성을 위해 생활물류시설 및 종사자 현황 등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토록 했다. 또한 실태조사 실시결과를 바탕으로 통계시스템을 구축해 생활물류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게 했다.

표준화의 경우 생활물류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생활물류 포장용기 규격, 전자인수증 및 송장 등에 표준을 정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권고하고 관련 표준화사업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범사업 역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했다. 절차는 △신청서 제출 △30일 이내 결과 통보 △선정 공고 △성과 평가 등으로 진행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지원도 추진된다. 친환경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공동물류 활성화 및 창업지원을 위한 경영교육 등을 우선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