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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관리協, 양성·이해관계자 교육 진행

양성교육, 5일·14일 과정 총 3회 실시
이해관계자 교육, 전국 4개 권역 순회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회장 김동호)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11(냉매회수업의 등록)에 따라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냉매를 회수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냉매회수전문가 양성교육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대기환경보전법 제5장의2(냉매의 관리)의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냉매 취급 관련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전국 4개 권역에서 진행한다.

2018년 11월29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으로 냉매회수업 등록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냉매회수업 등록 시 필요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냉매회수전문가 양성교육을 5월과 하반기에 걸쳐 총 3회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냉매회수전문가 양성교육은 냉매회수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 중 기술인력 자격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기술인력으로 등재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추진하게 됐다.

냉매회수전문가 양성교육은 교육대상자를 경력에 따라 5일 과정과 14일 과정으로 진행된다. 5일 과정의 대상은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취득후 경력 3년 미만 및 냉매취급관련 경력 1년 이상~5년 미만으로 1차 교육은 5월31일부터 6월4일까지, 2차 교육은 8월30일부터 9월3일까지 진행된다. 교육은 이론과 실습분야로 나뉘며 이론분야는  냉동기초 및 냉매회수, 정책 등을, 실습분야는 냉매회수(기본방식/밀어내기방식) 등이다. 

14일 과정의 대상은 냉매취급 관련 현장실무경력 1년 미만(무경력자 포함)으로 10월18일부터 11월5일까지 진행된다. 이론분야는 냉동기초 및 냉매회수, 정책 등을,  실습분야는 냉매회수(기본방식/밀어내기방식)를, 연수분야는 공장견학, 현장실습 등이 진행된다. 교육비는 무료다. 

2021년 냉매 취급 관련 이해관계자 교육은 전국 4개 권역에서 오는 6월25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7월2일 영남권, 7월9일 호남권, 7월16일 충청권 순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이해관계자 교육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장의2(냉매의 관리)의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냉매 취급 관련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각 단계별 올바른 냉매관리방안, 누출 점검 및 누출 최소화 방법 등의 교육을 통해 올바르게 냉매를 관리할 수 있는 실무자 양성을 위해 추진된다. 

한편 이번 교육과 꽌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 홈페이지(www.krrc.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 사무국(1670-1677)으로 문의하면 된다.